UAE, 식품 반입 까다로워진다
아랍에미리트(UAE) 환경수자원부는 5일 식품수입물품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장관부령 2016 제14조를 발효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대상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들여오는 식품 전반이다.
식품에 안전 규정 최고 등급을 적용, 식품 반입에 따른 혹시 모를 질병의 확산을 막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부령 시행의 주요 목적이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들여온 식품은 개인용에서부터 연구 및 리서치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표본, 프로모션 등
마케팅에 쓰일 식품과 함께 비매품으로 전시회나 행사에 쓰이는 식품까지 해당된다.
개인용 음식물은 용량과 종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요거트는 최대 20kg,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오일은 50ℓ, 채소와 과일류는 10kg, 대추야자 100kg,
제과제빵류 10kg, 곡물, 육류, 시리얼 30kg, 생선 및 해산물 10kg, 음료수와 시럽 등은 20 ℓ,
통조림 최대 25kg 등으로 제한된다.
기내수하물 이외 위탁수하물로 식품을 들여올 경우 밀봉에 신경을 써야 하며, 식품 용기 외부에 반입하는
사람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식품 관련 설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연구를 위한 식품 반입은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 시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식품에 관한 모든 정보와 목적을 기술한 문서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출처 : 걸프코리안타임스 vol.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