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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로이어스 정연석 변호사님 민사소송법 최고의 수험서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제3판 ] 출간 기념
도서출판 정독 87번째 이벤트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제3판] ,
정연석 변호사, 도서출판 정독, 정가 25,000원
3판 특징
2021년 개정 제3판의 경우, 본서의 기존 장점을 모두 그대로 살리면서 아래와 같은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2021년 2월 중순까지의 중요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며 가능하면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기본서’에 넣어서 반복하는 것이 수험효율에 있어 최선이라 생각하여 매년 이렇게 개정하고 있으며, 위 시점 이후 올해 6월 말까지(변호사시험 출제범위) 선고되는 약 4~5개월 분량의 판례는 올해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자료에는 본서(제3판)에 추가할 소량의 판례만 따로 표시해서 드립니다.
둘째,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2021 민사재판실무 교재에서 강조되거나 최근 학계·실무의 논의가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등장 빈도가 높아진 판례들을 모두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수록된 판례도 검색의 편의를 위한 판례번호를 대폭 추가하여 색인화 하였기에, 결국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 기준 총 657개가 되었고, 색인화 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전체 수록 판례는 약 800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법 교재들은 ‘민법’에서 다루는 판례도 단순히 중복 수록하는데, 본서는 수험효율을 위해 졸저 「로스쿨 민법의 정석(이하 로민정)」에 수록한 판례들은 특별히 ‘민사소송법적 관점’이 새로이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제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800개라는 수치는 충분한 분량입니다.
셋째, 어려운 법리나 판례의 핵심을 이해시켜주는 본서만의 큰 장점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개선·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전원합의체 반대의견, 다른 판례와의 비교점·관련성도 매우 간략히 핵심을 정리함으로써, 굳이 공부 진행을 멈춰가며 검색하여 판결이유 부분을 읽거나 오랫동안 생각해야 하는 수고를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다른 교재들도 기능은 다소 달라 보이지만 각주 대신 이러한 형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코멘트의 커다란 장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 편집 개선으로 가독성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본서만의 특징인 중요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여전히 완수되었고(이러한 편집의 수험 막판 중요성은 「로민정」 제3판 머리말 참조), 제2판까지는 내용이나 판례를 연이어 붙여 서술했던 부분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서는 저의 ‘강의’와 연동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밖에 본서의 특징 및 활용법(제2판 머리말),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초판 머리말)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기존의 머리말들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판 머리말-본서의 취지, 성과, 활용법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저의 강의와 교재 모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쿨생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은 초판부터 밝혀온 것처럼 ‘강의교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학원강의를 최상의 효율로 전달하기 위한 주교재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본서의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최근 삼시를 하며 저와 처음 만나 「로스쿨 민법/민소법의 정석」으로 민사법 종합반 80일을 공부하고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년보다 민사법 “116점”이 상승(특히 민사소송법 사례가 포함된 사례형 제1문이 “50점” 상승)한 수강생, 초시에서 위 기본서 중심으로 준비하여 제9회 변호사시험 민법과 민사소송법 선택형을 모두 “만점”을 받은 수강생이 대표적입니다. 「선사기 민법/민소법 완벽정리」 강의의 경우 수강생들의 ‘합격률’도 매우 높았지만(제8회 변시 합격률 약 48%, 재시 이상이 대부분인 종합반 현강의 조사된 모든 인원 기준), 위와 같이 민사법 ‘성적상승률’이 높은 성과를 냈을 때가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본서는 총 180페이지로서 통상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에 비해 상당히 얇습니다. 본서가 오로지 로스쿨, 특히 변호사시험에 100% 최적화시킨 강의교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본서는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의 공통사항을 익히고 주로 선택형과 사례형을 커버하기 위해 집필되었으며, 얇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 및 기록형 판례가 100% 커버되었고, 전술한 것처럼 선택형 만점자도 배출했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혹은 많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서로 학습하는 수험생의 태도, 보충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본서는 강의교재입니다. 초심자가 민사법 기초를 쌓는 독학서가 아니며, 저의 강의와 결합되지 않는 독학은, 이미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정리나 암기용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 독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 저는 독학용 교재의 집필·판매 자체에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강의’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교재도 ‘강의하기 좋은가’만 떠올리게 됩니다. 본서로 진행하는 강의에서 저는 많은 것을 수행하지만, 특히 본서에 압축적으로 기재된 판례·법조문·법리들을 읽으면서 해당 내용의 배경이나 위치, 상황, 구체적 사례들을 계속 정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결합될 때 본서의 내용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매 순간 반드시 ‘이후 내가 강의 없이 혼자 볼 수 있을까’를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서에는 최상위 답안지에 들어가야 할 판례 문구가 온전히 기재되어 있지만, 강의를 들은 지 한두 달 지났어도 그 문구만을 보고 판례의 복잡한 ‘문제 상황’이나 ‘법리적 쟁점’을 바로 떠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점을 고민해보면 강의에서 듣고 이해한 내용들을 본서에 어디까지 표시하고 남겨둬야 할지에 관한 원칙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회독 수가 늘어나면서 별도 표시 없이 이해하고 떠올리는 것이 점점 수월해질 것입니다. 답안지에 쓸 판례 문구만 보고 상황과 쟁점을 떠올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민사법 실력인데, ‘수강’을 통해서 이 실력을 만들고 향상시켜야 한다고 확신하며, 최종적으로는 요약된 표현만 보고 혼자 떠올리는 상태를 만들어서 시험 직전 그 문구들만 빠르게 완독해야 합니다. 특히 변시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수험생의 경우, 급하다고 하여 아무런 논리나 이해 없이 요약문구를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의 ‘핸드북 공부’만을 한다거나(실제로 암기가 잘 되지도 않음), 위와 같은 ‘자기점검’ 없이 600~700페이지 넘는 책을 전략 없이 읽고 있는 것은 둘 다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이 발표 직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법’에 투자할 수 있는 날짜 수가 기본·문제풀이·파이널까지 합쳐 “25일”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완주가 불가능한 독해일 수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로스쿨 시절에 2~3회독 이상 충실히 완독한 기본서라면 당연히 무방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12월 메가로이어스 학원 홈페이지 저의 교수홈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리는 본서의 ‘연말추록’을 반드시 다운로드 하여 시험 직전에 꼭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신판례나 예상문제 모음이 아니며, 말 그대로 ‘필수 보충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본서와 강의를 반복하여 민법의 ‘기본실력’을 만들어낸다면, 시험 직전에는 선택형 지문으로 등장할 지엽적 판례나 사례·기록에 소위 불의타로 나올 수 있는 소량의 판례를 반드시 눈에 바르는 느낌으로 보충해야 합니다(이것들을 평상시의 커리큘럼에 넣고 반복하는 것은 무용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시험이 가까운 시기라 연말추록에는 제가 별표 개수를 표시해서 드리며, 작년의 경우에는 공개강의로 음성파일을 올리기도 했는데, 실제 제9회 변시 선택형에서 2019년 12월 연말추록 중 별 표시 판례들이 대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변시 수험생 분들은 ① 본서, ② 2020년 상반기 판례(매년 9월 개설되는 「1.5개년 최신판례 특강」 참조), ③ 연말추록 등 3가지를 기본 커리큘럼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②, ③은 매우 소량입니다).
넷째, 본서에 대한 구체적 활용법은 로스쿨 저학년과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서로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되는 제1판의 머리말에서 ‘본서의 활용법’ 부분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초판 머리말-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
민사소송법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작년 9월경 학원 수강생 중 1:1 상담 신청자 100여 명과 30분씩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자들은 변호사시험을 앞둔 수험생이었고, 당시 저와 2회독을 마친 결과 이미 민사법 성적이 꽤 안정적인 사람도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FAQ 1, 2위였던 것이 ‘민법은 어느 정도 갈피를 잡겠는데, 민사소송법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반소에서 상호관련성이 무엇인가요?’ 당시 불과 2~3주 전에 종강한 민소법 강의에서 별표 2개와 함께 암기를 매우 강조했던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약 80% 정도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소 청구 혹은 본소의 방어방법과 대상·발생원인에 있어 법률상·사실상 공통성이 있는 것’
제 질문은 대단히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소법의 핵심 제도인 반소의 시그니처 요건입니다. 올해 이미 상위권 합격한, 그 당시의 상담자들도 이상하게 이걸 답을 못합니다.
저는 현직 법률가이자 학원의 민사법 강사이며, 특히 민사법을 암기식이 아닌 논리로 설명해줘서 좋다는 수강평이 가장 많은 강사, 좋은 법률가가 될 ‘리얼’ 실력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 방향의 변호사시험 시스템 개선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 민사소송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무지 ‘암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기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을 못하는 이유
민법 같은 실체법은 우리가 매일 겪는 생활현실과 직접 맞닿아있거나 최소한 우리의 생활경험으로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피고경정 신청이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서증 인부절차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고민해보거나, 기일 통지를 받고 출석하여 절차를 겪어본 사람은 있을까요? 송달이 되지 않아 발송송달과 공시송달을 고민해보거나, 추후보완항소장을 받고는 기존 소송기록을 보면서 그 적법성을 판단해본 사람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도대체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생소한 제도들입니다. 이 제도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응용을 해야 할 사람이라면, 그가 할 첫 번째 일은 기본개념, 요건, 효과를 완벽히 암기해서 물을 때마다 바로바로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이고, 제도들 사이 깔끔한 비교·분류를 통해 기초체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풀이와 응용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다릅니다.
실체법을 소송으로 구현해주는 시스템이 소송법이기 때문에 양자의 연관성은 매우 깊지만, 두 과목의 특성은 매우 다릅니다.
소송법은 판사·변호사로 소송실무를 여러 해 직접 수행해봐야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진실이고, 실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변호사로서 소송에서 겪은 구체적 경험을 예시로 들어 수험용 이해와 암기를 확실히 각인시켜 줄 수 있었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 실무가라 하더라도 소송법의 ‘모든’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 동기·후배인 현직 판사들과 매우 자주 민법·민소법의 주제들로 토론을 하곤 하는데, 근 20년을 판사로 봉직한 친구들도 그때그때 규정을 찾아보면서 절차를 배워간다는 이야기를 매우 자주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실무를 해보지 않은 로스쿨생이나 변시수험생이 ‘민사소송법’이라는 소송법·절차법의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로스쿨생들이 민사소송법을 민법처럼 공부하려 합니다. 특히 민법을 성공했던 사람은 민소법에서도 무언가 심오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리걸 마인드적(?) 강박으로 접근하다가 민소법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법은 그 핵심 제도의 모든 개념, 요건, 효과를 완전히 암기하지 않으면, 논리적 공부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도 심오한 쟁점, 민법 연계 쟁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적격, 소의 이익, 소송물(중복소송, 재소금지), 소송행위, 사망과 중단·수계, 서증, 기판력, 청구의 병합, 상소와 같이 심오한 법리의 논리적 이해가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 쟁점들은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도저히 커버될 수 없습니다.
한편 어떤 주제들은 민사소송법이 민법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연계되기도 합니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주의, 소송상 화해, 상계항변, 사해행위취소소송, 소멸시효, 공동소송과 같은 단원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체법과 소송법이 결합되어 그 시너지로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 출제가 가능해지는데, 애초 사법시험이 로스쿨·변호사시험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차별적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출제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출제될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수험생 간의 변별력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차별적 학습법이 중요합니다.
결국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로스쿨생·변시수험생은 단원별, 쟁점별로 다른 접근법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쟁점은 논리적 이해 작업에만 1시간 이상 쏟아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가령 ‘기판력의 시적 범위’), 어떤 쟁점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깔끔한’ 암기가 잘 이뤄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참가제도, 송달). 극단적으로 상반된 성질을 가지면서도 공존하는 이것들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민소법을 더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분류와 구별이 강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사실 쉬운 과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① 민소법은 민법과 달리 생소한 내용이 많아 암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② 민소법의 구성내용은 주제별로 특성이 달라 각기 이해와 암기라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며, ③ 민소법 중 민법과 연계 되는 부분은 특별한 고민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태도로 잘 접근하기만 한다면, 민사소송법 과목의 성적은 몰라볼 정도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수년간 지켜본 로스쿨 재학생들과 수험생들의 실제 데이터가 있기에 단언할 수 있습니다. 1학기 C학점이 2학기 A학점으로, 재시 민소 과락 수준이 삼시 최고 전략과목으로 뒤바뀌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민소법은 애초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어 아예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을 뿐, 확실한 공부방법을 알고 나면 ‘공부’한 내용과 ‘출제’되는 내용의 수준 격차가 민법에 비하여 매우 작습니다. 즉, 민법은 제대로 공부했어도 변시 문제를 만나면 또 다른 어려운 느낌일 수 있는데, 민소법은 제대로 공부했다면 변시 문제를 만나는 것의 체감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차 례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제1편 총론
제2편 소송의 주체
Part 2 제1심 소송절차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Part 3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Part 4 병합소송
제5편 병합소송
Part 5 상소, 재심
제6편 상소심절차
제7편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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