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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최신판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작성자신호진형사법교실|작성시간16.01.25|조회수575 목록 댓글 0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3107 판결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4, 22조 제3항 제1, 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 2[별표 6]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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