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8. 8.) 진행한 '기록형 실전연습' 강의 관련,
2015 법전협 모의고사 1회차 형사법 기록형 모범답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답안은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하였고,
변호사시험 답안지 8면에 맞추어 2시간 안에 쓰실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보고 메모를 한 후 워드로 작성해 보니, 총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손글씨로 쓰는 경우 1시간 4~50분 정도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강조하고픈 점'은,
'많은 연습을 통해 법조인의 문체에 지속적으로 익숙해지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조문을 설시하시면서 '제'라는 항목을 마음대로 생략하지 마십시오.
'형법 제347조 제1항', '특가법 제3조 제1항'이라는 표기가 체화되어야 합니다.
한 문제에 여러 법률을 병기하셔야 할 때는
가장 자주 설시하여야 할 법률을 full name으로 설시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라고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약칭 (특가법, 특경가법, 폭처법, 부수법, 도교법, 정통망법 등) 으로 표기하는 기준을 만들어
채점자에게 '나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답안지는 얼굴에 생채기가 난 답안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의자'를 혼용하는 답안지도
기본을 망각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답안 작성의 요체입니다.
맛있는 재료를 흩뿌려 놓았다고 하여 요리 취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요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심사위원들은 그것이 요리가 아니라고 확신할 만한 내공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논점을 잘 맞추어 답안을 꽤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이 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이 보기에 불친절한 답안'을 쓸 확률이 큰 것이지요.
공부를 오래, 많이 하신 분들이 왜 시험에 불합격할까요?
사법시험 시절, 2차 여섯 번, 여덟 번, 열 번 치고도 불합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법학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답안,
즉 출제자에게 불친절한 답안을 써 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쓰지를 못한 것이죠.
많이 쓰십시오. 써 보면 실력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납니다.
특히 쓰는 실력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공통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이 됩니다.
족집게 찍기 강의요? 기본 실력이 없으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야매로 뭘 해볼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철저하게 기본 실력을 갖추어야 전문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단한 연습만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월요일, 즐거운 한 주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10. 새벽
이상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