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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문 및 답변방

비대법 진위형 p.48(문663~665)

작성자이병모|작성시간20.01.28|조회수210 목록 댓글 1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이한 질문 드리는거 같아 송구합니다
질문:기술인력자원에 대한 인력훈련통지서는 시도지사가 발부하고 읍면동장이 교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즉 소속 지방행정기관은 시도지사 등에 포함되어 업체의 물적자원통지서 발부에 관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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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즐거운인생 | 작성시간 20.01.28 문제의 핵심을 잘못이해하고 계시네요.
    위 문제들에 대해서는 통지서 발부와 교부 권한과 관련된 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훈련 면제되는 사람들에게 훈련통지서를 발부하여 교부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즉, 인력훈련 통지서는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발부하고 실제 교부는 읍면동장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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