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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문 및 답변방

민방위 진위형 p.53(문797~798)

작성자이병모|작성시간20.01.30|조회수170 목록 댓글 2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1) 고육훈련통지서 전달시 본인이 없으면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전달할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2) 교육훈련 직접 교부시는 소속 민방위대장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상기 두문제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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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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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즐거운인생 | 작성시간 20.01.31 대신 전달 규정은 직접전달에만 적용합니다. 797번은 등기우편이 포함되어 있어서 틀린 내용입니다.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그리고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있는데 798번에서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택을 제외시키고 있어서 틀린 내용입니다.
  • 작성자미로바다 | 작성시간 20.02.02 798번은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 로 되어 있어서 맞는 지문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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