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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문 및 답변방

예비군법 진위형화 문제 220번 질문

작성자거북선|작성시간20.02.05|조회수206 목록 댓글 5

아래 지문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예비군대원의 훈련대상자는 보류자를 빼고는 모두 훈련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시행령 1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람은 특별히 강조하는사항일뿐 훈련보류대상자도 아닌데 여기 언급이 없다고(광역시의 부시장 등) 훈련을 안받아도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군 대원이라면 국회의원도 훈련을 받아야하는데 광역시의 부시장이 보류자도 아닌데 훈련을 안받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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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즐거운인생 | 작성시간 20.02.05 시행령에서 부시장은 특별시의 부시장중에서도 지방공무원만 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역시의 부시장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혼동하고 계신 것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수도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것이네요.
  • 작성자거북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05 그게 아니구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되어있고, 보류자가 아니라면 훈련소집통지서는 나갈것인데 훈련을 받지읺을수도 있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시행령에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구 훈련참가를 안해두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부시장이 예비군대원인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강조하는 대상에서 빠졌다고 이를 근거로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연기도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어떤경우인가요?
    그리구 보류자를 제외하고는 예비군에 편성된인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모두가 훈련대상자 아닌가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을 훈련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 작성자즐거운인생 | 작성시간 20.02.05 지금 내용 이해에 커다란 혼동이 발생했어요. 예비군 대원인 경우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훈련보류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훈련 보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법규보류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침보류가 있어요.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시행령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결함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류대상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광역시의 부시장은 국방부장관이 방침보류대상자로 정할 수도 있어요. 문제의 지문대로 한다면 국방부장관이 방침보류자로 정할 수 없게 되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거북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05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과 시행령만 공부하는데 방침보류로 지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시행령은 너무 혼돈을 주는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방침보류자로 지정하지말라는 조문문구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예를들어 철도 기관사의 경우 국빙부령으로 정하는 보류자인데 그것까지 공부범위는 아니듯..시행령15조는 충분히 혼돈의 우려가 있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출문제에도 유사문제가 나와서 답이 두개라구 논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거네요? 그렇다면 훈련을 받아야하는사람들은 보류자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어느규정에 포함되어 있나요?.
  • 작성자즐거운인생 | 작성시간 20.02.06 어느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 체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 시행령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위법 우선 원칙입니다.
    만약 국방부장관이 시행령에서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사람을 보류자로 포함시킨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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