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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수수료에서 대가표로 전환해야 -전력,용수비등은 지자체가 집행,산업재해는 감점

작성자환경경영신문|작성시간25.09.10|조회수28 목록 댓글 0

 

관리대행 수수료에서 대가표로 전환해야 바람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기술과 가격으로 종합평가

전력,용수비등은 지자체가 집행,산업재해는 감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46호)’가 8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고시의 핵심 내용은 ▲기술능력·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도입 ▲지자체가 전력·용수비 등 일부 비용을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 ▲입찰공고 시기 명확화(최소 40일 전 공고) ▲산업재해 감점(-2점) 신설 등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그간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을 종합 평가 후 고득점자와 협상하여 계약 진행)으로 개정하여 종전 방식에 비해 지자체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시 그간 대행비 내의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및 통신비 항목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입찰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입찰공고를 할 경우 입찰 준비가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 용역의 입찰공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입찰공고가 남발되지 않게 되어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2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관리대행업체가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리대행에 대한 가격산정이 환경부는 수수료 개념이어서 사실상 적정한 시장가격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하수도 관리는 분야별 대가표에 따라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기술역량도 강화하여 실적과 자격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역량과 기술역량등 세부적인 평가가 추가 되어야 한다.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는것도 지역 특성과 규모에 맞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운영 과정에서도 실제 환경개선 효과와 악취,침수예방등 주민 체감성과평가도 삽입되어야 한다.

현행에서는 가동률, 처리비용등 정량적 지표 위주에서 주민 만족도, 서비스 품질등 정성적 평가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평가에 대응 역량의 편차가 심해 과연 이를 어떻게 평준화하거나 차별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 상하수도기술사,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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