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정보스크렙

[스크랩] 신체포기각서보다 무서운(?) 각서들!

작성자agaser|작성시간16.02.10|조회수722 목록 댓글 1

 

  

신체포기각서보다 더 무서운 각서들!

 

 


 

 

신체포기각서.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2001년 4월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의 보도(“고리사채 '신체포기각서'까지 등장”)가 각서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첫 기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쓴 20대 여성. 그러나 사채를 끌어쓰는 조건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했고, 사채를 끌어쓴지 4일만에 상상할 수도 없는 협박등에 시달리다 티켓다방으로 팔리게 된 사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진설명: 인터넷에 떠도는 신체포기각서의 유형의 하나]

 

그러나 신체포기각서가 어감상 아무리 깨름칙한 느낌을 갖게 하더라도, 법적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효의 증서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 각서를 쓰게 강요한 사채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공갈협박죄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여지는 있음)

 

 

겉으론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종이쪽지에 불과한 신체포기각서.

그래서 대부분 자취를 감춘 지금, 채무자들에게 신체포기각서보다 더 무서운 효력을 발휘하는 각서들이 있습니다.

 

 

신체포기각서와는 달리, 채무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거나 발휘할 것 같은 각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서명과 인감도장만 찍힌 백지차용증:

채권자 이름도 맘대로 적고 금액을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 1억원이라고 적고 청구하면....

 

 

 

 

 

 

2) 자필서명과 인감도장만 찍힌 백지어음:

앞서의 백지차용증과 비슷한 효과를 초래합니다. 

 

 

 

 

 

 

3)  자필서명과 인감도장만 찍힌 공정증서 위임장:

금액과 채권자등을 임의적으로 적고 공증을 받아 확정판결도 없이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4) 자동차 포기각서

가장 무서운 각서의 하나입니다. 사채업자들이 넘겨받은 자동차는 십중팔구 대포차로 돌아 다니게 될 것이고, 만에 하나 교통사고(특히 뺑소니 사망사고)라도 발생하면...

 

 

 

 

 

 

5. 자필서명과 인감도장만 찍힌 말그대로 백지각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각서입니다. 말 그대로 백지이므로, 무얼 써넣을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각서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미약하지만" 채무자에게도 몇 가지 법률적 대항수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사기죄 또는 소송사기죄, 청구이의의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은 대표적인 대항수단들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의 무지 궁핍 궁박에 기대어 사채 대부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받아가는 이들 각서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돈에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써준 이들 각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돈 내놔"등을 외칠 때,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하거나 법률적 대항수단등을 알지 못한다면?

 

어쨌든 사채 대부업 영역에서 어제도 오늘도 작성되고 있는 이와 같은 각서들은 과도한 금리부담 문제 및 가혹한 채무독촉 문제와 함께 온갖 형태의 사기와 속임수 기망의 원천이 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글쓴이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2008년 12월 29일

p.s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법령이 정하는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계약서를 채무자에게 주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주더라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는 계약서를 준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서 관련법률은 오직 수동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동촌 | 작성시간 16.02.14 아이고 무스브래이 사람덜이 우쩨 이런데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