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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복원신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복원신청 게시물 : [http://cafe.daum.net/DGsinpimo/D91r/5] [신천지의 "이긴 자"란 그 사기의 증거]
● 임시조치 일자 : 2013-02-18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신고자에게 안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만, 신고자로부터 심의대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심의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복원신청 하신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30일) 만료로 복원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게시자의 복원신청에 따라 임시조치 기간 만료로 복원된 게시물은 재임시조치 할 수 없으며, 이후 해당 게시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 관련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민, 형사상의 침해입증이 확인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삭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