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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예식

교회직원(職員)의 직무와 권한

작성자agaser|작성시간19.02.03|조회수206 목록 댓글 0

교회직원(職員)의 직무와 권한

     

    1. 교회 창설(創設)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2.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3.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按手) 없이 임시로 설치(設置)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1) 전도사: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2) 전도인: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

    생략

     

    3) 권사(勸師)

    가) 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나) 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①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② 선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만70세) 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다) 무임(無任)권사: 타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다. (단, 만 70세 미만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 권사가 될 수 있다)

     

    라) 은퇴권사: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마) 명예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4. 준직원(準職員):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권찰(勸察)의 임무: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니 신앙이 독실한 남녀 교인 중에서 목사나

    당회가 권찰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1개년이요 혹은 제직회원으로

    권찰의 임무를 겸무하게 할 수도 있다.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교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을 심방 전도하며 구역 기도회도 하고 매월 정기

    권찰회로 회집하여 구역 형편을 각각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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