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 공지]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현수막을 교회건물과 외벽과 교회마당 울타리에 게시했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당황한 사례를 제보
작성자주요셉작성시간18.11.26조회수364 목록 댓글 0[반동연 공지]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현수막을 교회건물과 외벽과 교회마당 울타리에 게시했는데 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당황한 사례를 제보받고 법적 자문받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현수막 실외 게시에 관한 법적 자문 결과 안내!!⛔
옥외광고물법상(약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에 포함됩니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제3조 제1항) 대상인지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를 하므로 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해당없다면 그냥 걸어놓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제3조 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위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걸어놓으셔도 제재가 없습니다.
▶️또한,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는 적용배제사유가 있습니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