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넷 공지] ⛔5월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집중의 달⛔ ☛ 학부모님들께 호소합니다. 학인조폐지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ㅠㅠ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작성자주요셉작성시간18.04.28조회수627 목록 댓글 0[나인넷 공지]
⛔5월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집중의 달⛔
☛ [서울시민]학부모님들께 호소합니다. 학인조폐지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ㅠㅠ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될수있도록 여론 조성을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제가 다섯째를 임신중이라 몸이 몹시 부자유합니다. 노산인지라, 몸과 마음이 따로 입니다. ㅠㅠ 앞장서서 밖에 나가 외치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한 날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임인 신청해주시고, 현재 서명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서울 25개구, 각 구마다 적어도 5곳이상 학인조를 알리것이 일반 학부모들을 깨우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될 수있습니다.
선거기간 전까지 딱 한달만 집중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교회나 단체에 공문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시작!!
7월10일까지(5/31~6/13.선거기간제외)
85,000명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85,000명이 됩니다.
서명방법은 네이버카페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명 후 원본은 우편발송 부탁드려요.
http://cafe.naver.com/ninenet/16
🌻수임인(서명받을수 있는 자격부여)을 모집합니다.
1인/1일/1명 서명 받아도 100명 넘게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인 1000명이면 100,000명 서명!!
일당 백! 수임인에 신청해주세요.
http://cafe.naver.com/ninenet/15
♦학인조폐지 전단지 신청서
http://naver.me/GNjv7m4O
♦학인조의 폐단을 알리는 거리캠페인도 신청해주세요.
☎문의 010-4667-7299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송의 시작>>
(1.12) 서울디지텍고와 학부모, 예비초등학생등 14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소송을 냈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인권 보호'라는 국가 사무를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미션스쿨로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려고 해도 (인권조례 때문에) 불가능해졌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http://bit.ly/2D0ZbTl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나는 범법자가 되고 만다”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제기한 곽일천 교장
http://me2.do/5FOFatmz
“학생인권조례는 양심·신앙의 자유 침해… 폐지시켜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
출처 : 국민일보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oNKfHSZ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