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를 인권침해라 하는 인권감시단, 인권담당관, 경찰 등이 전도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부담을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개신교/기독교에 적대
작성자주요셉작성시간18.09.20조회수1,440 목록 댓글 0◇전도를 인권침해라 하는 인권감시단, 인권담당관, 경찰 등이 전도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부담을 주는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개신교/기독교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듯해 우려스럽고 화가 납니다.
지난 8월 7일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무회의 통과 후 임명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공표한 건 NAP와 차금법이 패키지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속히 반기독교 분위기로 뒤바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머물며 무관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인권침해기에 위축되지 말고 적극 대응하고, 경찰 신고와 법적 도움요청 권면한 SR통신을 소개합니다.
[SR통신]
🆘️전도 금지 위협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1. 몇 주 전 부산에서 경찰이 목사님이 전도를 못하게 금지하길래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저지하냐 했더니, 법은 없는데 어쨌든 전도하지 말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글이 단톡방에 뜨더니
오늘은 경기도 어느 시의 인권감시단이 전도하면 벌금형이라고 위협까지 했고, 다른 곳에 가면 인권감시단이 쫒아온다는군요
2.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도 인권담당관이 노숙자 봉사를 하는 목사님에게 목회를 포기하든 봉사를 포기하든 하라고 지시를 했죠
교회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역할을 해왔는데, 지방 교회들은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의아해하더군요
3. 지자체 인권조례의 인권의 정의는 우리나라가 비준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인권 개념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볼까요?
"모든 사람은 ..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5.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의 축약입니다
6.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미국 헌법 제1조의 축약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국회(입법부)는 종교(국교를 의미)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미국 헌법의 "국교를 만들 수 없다"가 한국 헌법에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로
미국 헌법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가 한국 헌법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표현된 겁니다
7. 인권조례가 기준이라고 선언한 헌법과 세계인권조약과 관습법에 따르면 전도는 종교의 자유의 권리, 인권인 겁니다
8. 전도를 인권침해라 하는 인권감시단, 인권담당관, 경찰, 불교 등이 인권침해를 한 거죠
9. 이런 일을 당하면 상대 사진 찍고 소속이름 물어보고 경찰을 불러서 기록을 남기고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