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이란 무엇인가?
○ 가톨릭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다. 어느 사회나 단체든지 그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어떤 규칙이나 법이 존재하듯이 교회에도 신도들의 영신적 유익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회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는 영신적이면서도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존재한다. 교회는 그 특성상 일반 사회와는 같지 않으나 '하나의 역사적 현실'로서 존재하는 동시에 시대와 민족의 한계를 초월하여 전파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다. 교회법은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과 또한 그들의 공동선(共同善), 즉 영적 구원(靈的 救援)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신법과 자연법 그리고 신적 실정법을 최상의 표준으로 삼는다. ○
1. 교회법의 의미
1) 교회법의 성격 가톨릭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다. 어느 사회나 단체든지 그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구성원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어떤 규칙이나 법이 존재하듯이 교회에도 신도들의 영신적 유익과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회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는 영신적이면서도 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존재한다. 교회는 그 특성상 일반 사회와는 같지 않으나 '하나의 역사적 현실'1)로서 존재하는 동시에 시대와 민족의 한계를 초월하여 전파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다.2) 교
회법은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 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과 또한 그들의 공동선(共同善), 즉 영적 구원(靈的救援)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다. 그러므로 교회법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신법과 자연법 그리고 신적 실정법을 최상의 표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교회법이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운영 및 신자 생활의 규율을 정한 모든 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가톨릭 교회의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이 포함된다. 성문법으로는 성서(聖書)와 성전(聖傳)에 계시된 하느님의 실정법(jus divinum positivum)과 교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자연법(jus naturale)이 있다.3)
2) 교회법의 명칭
교회법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으나 보통 그리스말에서 유래된 '표준, 척도, 규율, 규범'이라는 뜻을 가진 카논(Καυωυ, Canon)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카논이라는 말은 신약 성서에서 '신앙의 법칙'(갈라 6, 16), '신자 생활의 규범'(필립 3, 16)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4세기 이후 로마국법을 그리스말로 '노모스'(νομο?)라고 불렀고 '카논'은 교회법을 지칭하였다. 그리고 8세기 이래 교회법은 라틴어로 'jus canonicum'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4) 최초의 교회 입법은 주로 주교 대의원 회의에
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카논'이라 하였다.
3) 법 준수의 의무
법률은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이 공동선을 위해 만든 이성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입법자 편에서는 일정한 권한과 자격을 요하며, 준법자 측에서는 그 법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① 정당성(정당하고 합법적인 입법), ③ 공동선(공동선을 위한 목적), ③ 윤리성(법의 내용이 윤리적으로 합당한 것), ④ 가능성(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현행 교회법
현행 교회법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1월 25일에 선포하여 1983년 대림 첫 주일(11월 27일)에 발효되었는데, 총 1752조로 되어 있다. 그 이전 교회법은 1917년에 제정되었던 것으로서 총 2414조였다. 현행 교회법은 이전 교회법의 율법주의적인 면이 간소화되고 보다 사목적이며 융통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화와 쇄신의 정신 방향을 담아 신도들의 성사 생활 부분을 무려 4분의 1이나 할애하고 있다.
3. 교회법의 주요 내용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DL, 1983, 1, 25)에서 현행 교회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 자체를 교회법적인 언어로 바꾼 위대한 노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며, 공의회의 교회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목적 요소들을 포함했다고 밝힌다. 즉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교계 제도의 봉사직, 교회의 친교성, 개별 교회와 보편 교회의 관계, 하느님 백성이 갖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즉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의 참여, 평신도들의 권리와 의무, 일치를 위한 교회의 과제 등 이러한 내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LG)과 「사목 헌장」(GS)의 정신을 반영하는 요소이다. 총 7권으로 나뉘며, 총칙, 하느님 백성, 교회의 교도 직무, 교회의 성화 직무, 교회의 재산, 교회의 제재, 소송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제1권: 총칙(제1조-제203조) 법전의 공통적인 법률 원리와 원칙을 다루며, 총 11장에 걸쳐 교회의 법률, 관습, 훈령, 정관, 시효, 시간의 계산을 정의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2) 제2권: 하느님의 백성(제204조-746조) 세 편으로 구분된다. 제1편은 그리스도교 신자(204-329조), 제2편은 교회의 교계 제도(330-372조), 제3편은 봉헌 생활회와 사도직 생활 단체(573-746조)에 대해 다루는데 교회 법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부분이다.
3) 제3권: 교회의 교도 직무(747-833조) 교회의 교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와 강론, 교리 교육과 같은 말씀의 봉사, 선교 활동, 가톨릭 학교의 역할, 대중 홍보 매체에 대해 다룬다.
4) 제4권: 교회의 성화 직무(834-1253조) 크게 세 편으로 나뉜다. 제1편은 '성사'에 대한 것으로서 칠성사에 대해 다루며, 제2편은 '그 밖의 경신 행위'로서 교회의 장례식, 성인 공경, 성상과 유해 등에 대해, 그리고 제3편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기'에 대한 것으로서 헌당식, 강복, 성당, 경당, 기도소, 유해 상자, 제단, 축일과 참회의 날 거행에 대한 것을 다룬다.
5) 제5권: 교회의 재산(1254-1310호) 이 부분은 재산의 취득과 권리, 계약, 양도, 신심 기금 등에 대해 다루며 교회법 가운데 가장 짧은 부분이다. 6) 제6권: 교회의 제재(1311-1399조) 크게 두 편으로 나뉘며, 제1편은 벌에 대한 일반적 규칙, 벌의 목적, 벌을 받는 사람과 그 조건, 벌의 종류로서 파문, 제재, 정지, 벌의 부과와 벌의 중지 등에 대해 다룬다. 제2편은 교회적인 범죄의 종류와 그에 따른 벌을 다룬다. 1917년 구법전과 비교해 보면 구법전에는 101개 조문의 벌 규정이 있었으나 새법전에는 36개 조문으로 감소되었다. 자동 파문 규정도 구법전에는 34가지였으나 새법전에는 6가지만 해당된다.
7) 제7권: 소송(1400-1752조) 마지막 부분으로, 법정 소송과 행정 소송에 대해 다룬다.
이상에서 보듯이 새법전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화와 쇄신 정책에 맞추어 율법주의적인 면을 지양하고, 신자들의 선익과 공동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교회법 용어: 관면, 특전, 면제, 조당(장애), 파문, 정상
1) 관면(寬免, dispensatio, dispensation, 교회법 85-93조) 관면이란 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상태를 말한다. 관면은 법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법규정의 준수를 해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일시적으로 법규정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관면은 법을 제정한 사람, 그의 후계자, 그의 장상 혹은 그들로부터 관면권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베풀어진다.5)
교황은 교회의 최고 입법자이므로 교회법의 모든 사항에 대해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인 신법에 대해 무조건 관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황의 관면권은 내사원(內赦院)이나, 교황청 내의 여러 성(省)을 통해 행사된다.6)
주교의 관면권은 교구 내의 신자들에게 행사된다. 교황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항은 교황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천재 지변이나 특수 상황의 경우 주교는 교황의 재가(裁可) 없이도 관면할 수 있다.7) 본당 사목구의 주임은 축일이나 제일(齋日)에 대해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본당 전체에 미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한된다. 본당 주임 사제도 임종이나 긴급한 경우 혼인 장애까지도 관면할 수 있으며, 고해 신부는 서품 장애나 혼인 장애까지도 관면할 수 있다.8)
관면 행위는 법규의 중요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9) "관면권을 가지는 이는 비록 그 구역을 떠
나 있더라도 구역의 소속자들에게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그 구역에 머물고 있는 체재자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관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반대되는 명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91조). 관면은 본래 법률에 대한 위배이므로 그것이 유효하고 합법적이려면 상당한 이유를 요한다.
2) 특전(特典, privilegium, 교회법 76-84조) 특전이란 어떤 특별법을 정하여 법규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는 특혜를 말한다. "특전, 즉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간에 특정인의 혜택을 위하여 특별한 행위로 부여되는 은전은 입법자뿐 아니라 입법권자가 이 권력을 부여한 집행권자에게서 수여받을 수 있다"(교회법, 76조). 예: 중세 탁발 수도회의 설교권.
3) 면제(免除, exemptio, excusatio) 관면과 유사한 성격을 띠지만, 관면이 입법자측에서 내리는 판단이라면 면제는 준법자측에서 구실을 만들어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병에 걸렸을 경우 주일 미사 참례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미사를 궐한다.
4) 통념적 불가능(impossibilitas moralis, 通念的 不可能) 법 준수 의무가 중단되는 것으로서 인간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법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준수의 윤리적 의무가 제외된다.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거나 개인과 공동체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지 않고는 그 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 형평의 원리(衡平原理, Epikeia) 형평의 덕은 '최선의 법 해석자'로서 법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법의 정신을 구현하게 한다. 다만 법의 면제 사유를 결정하는 판단은 확실한 판단이어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형평의 원리를 "법의 문자를 따지지 않고 정의의 이념과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 덕"이라고 정의하였다.
6) 정상(情狀, 狀況, Circumstantiae immediatae) 정상이란 대상(對象)에 의하여 윤리적으로 선악이 이미 종별(種別)된 행동에다 윤리적 성격을 첨가시키는 직접적 영향을 말한다. 이 정상들은 행위의 대상(善惡)만이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해당한다. 즉, 누가 그 행위를 했느냐(공직자냐 일반 시민이냐 등), 무슨 수단으로 했느냐(속임수냐 폭력이냐), 어떤 장소에서 했느냐(성당이냐 공공 장소냐 개인집이냐 등), 시간(밤중이냐 대낮이냐, 휴식 때냐 일할 때냐 등), 행위의 목적물(성물을 훔쳤느냐, 보통 물건이냐, 많이 혹은 적게 등), 그 행위의 강도(强度) 등이 해당된다. 육하 원칙(六何原則 :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에 의해 판단하며 정상에 따라 윤리성이 가감된다.
7) 조당 혹은 장애(阻당, 障碍, obstacle, opposition, empêchement) 보통 혼인 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게 하는 자연법적, 교회법적인 조건을 말한다. 그래서 혼인 조당 혹은 혼인 장애라고도 한다. 가령 협박, 강탈, 불능, 허원, 신품, 지칭, 가혼, 간악, 비밀 조당이 있는데 이것을 혼인 금지 조당이라고 한다. 8) 파문(破門, excommunicatio)
(1) 파문의 의미 세례 받은 신자가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를 신자 공동체로부터 제거시키는 처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영성체에서 제외시키거나 공동체에서 소외시킬 수 있다.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제재로 징벌하는 타고난 고유한 권리가 있다"(교회법 1311조). 교회 안의 형벌 제재는 치료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1331-1333조)과 속죄법(1336조)이 있다.
(2) 파문 처벌의 종류 ① 치료벌(治療罰)이나 교정벌(矯正罰)(1312조 1항 1호): 효과(1331조). ② 자동 처벌이나 선고 처벌: 중대한 범죄(1318조), 항명(1347조). ③ 사도좌에 유보: ㈀ 성체 모독(1367조):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않는다. ㈁ 교황 폭행(1370조 1항): 교황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그가 성직자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도 있으며,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 제6계명의 공범자 사죄(1378조 1항): 교회법 977조(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는 죽을 위험 중 외에는 무효하다)의 규정을 거슬러 행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성좌 위임 없는 주교 서품(1382조):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교로 축성하는 자는 주교와 또한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 모두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 고해 비밀 누설(1388조 1항): 고해 사제가 참회 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 누설하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간접적으로만 누설하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④ 자동 처벌: 배교, 열교, 이교 (1364조, 1항), 낙태(1398조):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⑤ 선고 처벌: 미사나 사제 가장(1378조 3항: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 전례의 행위를 시도하는 일), 고해 비밀 누설한 통역(1388조 2항)도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5. 교회법상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 규정
1)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2) 정한 날에 금육과 단식을 한다. 3) 적어도 일 년에 한번 고해 성사를 받는다. 4) 적어도 일 년에 한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5) 교회의 유지비를 부담한다. 6) 혼인 성사에 관한 법을 지킨다.
‡ 교회의 가르침 :·거룩한 규율법 새 교회 법전은 전 교회의 주교들이 법전의 공포를 요구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 시기에 빛을 보게 되었다. 사실 교회 법전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사회적이고 가시적 조직체이기 때문에 규범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과 성사를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고 제정하여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서 조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며, 끝으로 더 거룩하게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취해진 공동체적 노력이 이 교회 법규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며 증진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교회 법률은 그 본성상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전을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규범의 표현이 정확하고 그 규범들이 법적, 교회법적, 신학적으로 견고한 기초에 입각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발전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더욱더 적합하게 되도록 새 교회법 제정이 효과 있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 1983, 1, 25; 「교회 법전」(CIC), 23쪽).
1) 「사목 헌장」(GS), 44항. 2) 「교회 헌장」(LG), 9항. 3) 정진석, "교회법",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1권, 713쪽. 4) 같은 글, 713쪽. 5) 「교회 법전」(CIC), 85조. 「한국 가톨릭 대사전」(1985), 110-111쪽. 6) 같은 책, 111쪽. 7) 「교회 법전」(CIC), 87-88조 같은 책, 111쪽. 8) 「교회 법전」(CIC), 89조. 같은 책, 111쪽. 9) 「교회 법전」(CIC), 90조. 같은 책, 11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