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축(安軸)근재선생(謹齋先生)3派6世-흥녕군(興寧君)문정공(文貞公)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大提學-근재집(謹齋集)

작성자바른정보(안정의)|작성시간08.12.15|조회수227 목록 댓글 0

안축(安軸) 근재선생(謹齋先生)

3派6世

 

흥녕군(興寧君) 문정공(文貞公)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三重大匡 都僉議贊成事 興寧府院君 右文館大提學 監春秋館事

근재집(謹齋集)저술

 

安軸(안축)
字는 當之이며 號는 謹齋이다

 一二八二年忠烈王壬午에生하시다

一二九九忠烈王二五年己亥에 成均試에오르고

一三○七年忠烈王三三年丁未에 文科하고

一三二四年忠肅王十一年甲子에 元의 制科에오르시어 將仕郞에遙陽路盖州判官을勅授받으시다

高麗에서는 三重大匡都僉議贊成事로興寧府院君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하시다

一三四八年忠穆王四年戊子六月二十一日卒하시니 享年이六十七이다

○贈諡는文貞이다 一五四四年中宗三九甲辰에白雲洞書院(紹修書院)에配享하고

一六四三年仁祖二一癸未에長湍鳳岑書院에配享하다 關東瓦注集이있어널리알려지고

十四世孫참議慶運이遺稿를다시刊行하고 一九九四年宗會에서洋裝飜譯本謹齋全集을내다

○墓는 長湍津西面大德山兜率庵亥坐이고 表石神道碑가있으며 文孝公稼亭李殼이墓誌를짓고 每年十月一日歲祀하다

麗史本傅과墓誌는總錄에있다
配는 甘泉郡夫人文氏이며 父는檢校軍器監龜이고 祖는平海郡事載道이며 曾祖는郎將吉이되 姓譜에는原吉로되어있다

一三五五年恭愍王四年乙未에卒하시다 ○墓는 順興壽民坊인奉化郡奉化面文丹里遜洞丙坐이고

表石이있으며每年十月一日歲祀드리다

 

 

고려말 문신 안축(安軸 ; 1282∼1348)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본관은 순흥(順興)

아버지는 안석(安碩)이다. 고향 순흥의 죽계(竹溪:지금의 豊基)에서 세력기반을 가지고

중앙에 진출한 신흥 유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탁월한 재질로 학문에 힘써 글을 잘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전주사록(全州司錄)·사헌규정(司憲糾正)·단양부주부(丹陽府注簿)를 지내고,

1324년(충숙왕 11) 원나라 제과(制科)에도 급제하여 그곳 요양로(遼陽路) 개주판관(蓋州判官)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고려에 돌아와서 성균학정(成均學正)·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를 거쳐,

충혜왕 때 왕명으로 강원도존무사(江原道存撫使)로 파견되었다. 이때『관동와주 關東瓦注』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거기에는 충군애민(忠君愛民)의 뜻이 담겨 있다. 1332년(충숙왕 복위 1)에 판전교지전법사(判典校知典法事)에서

파면당하였다가 전법판사(典法判書)로 복직되었으나 내시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충혜왕이 복위하자 다시 전법판서·감찰대부(監察大夫) 등에 등용되고,

이어 교검교평리(校檢校評理)로서 상주목사를 지내고, 1344년(충목왕 즉위년)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를 차례로 지내고 1347년에 판정치도감사(判整治都監事)가 되어, 양전(量田)행정에 참여하였다.

그 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가 되어 민지(閔漬)가 지은 『편년강목 編年綱目』을 이제현(李齊賢) 등과 개찬하였고,

또 충렬·충선·충숙 3조(朝)의 실록편찬에 참여하였다. 흥녕군(興寧君)에 봉하여진 뒤 죽었다.

순흥의 소수서원(紹修書院)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원조장사랑(元朝將仕郞) 요양로(遼陽路) 개주판관(蓋州判官) 고려국삼중대광(高麗國三重大匡) 도첨(都僉)의 찬성사(贊成事)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 증시(贈諡) 문정공(文貞公) 근재선생(謹齋先生) 묘지(墓誌)

 

 -문효공 가정 이곡(文孝公 稼亭 李穀)

내가 원나라 서울에 있을 때 근재(謹齋)의 병환 소식을 들었으며, 이제 문병을 하였던바 나를 보시고 잠연(潛然)히 눈물지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세상에 오래 살지못하리라 하시고 그의 자 종원(宗源)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되 그대는 오아(吾我)를 잊지 말라 하시고

또 묘지(墓誌)를 써주기를 부탁하시면서 가로되 내 평생(平生)에 가(可)히 일컬을 것은 없으나 네 번 사사(士師)가 되어

일반 백성들중 억울하게 종이 된 자를 옳게 다스려 양민(良民)으로 삼은바가 있으니 이는 가히 기록할지니라 하시거늘

내가 듣고 슬퍼 가로되 어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병환이 어찌 회복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였거늘

오호라 가위(可謂) 지명군자(知命君子)이셨는데 슬프도다 이미 卒하사 나와 동년(同年)인 公의 아우 보가 비문(碑文)을 청하니

아아 내가 일찍 공에게 학문을 배웠고 공이 친히 생전에 당부하신 바 있거늘 어찌 감히 사양하리오.

공의 휘(諱)는 축(軸)이요 자는 당지(當之)니 흥녕인(興寧人)이라 증조 득재(得財) 조는 희서(希서) 두분 다 본군 호장(戶長)이요

고(考)의 휘(諱)는 석(碩)이시니 급제하시고도 벼슬에 나가지 않으셨으나 공의 연고로 다 관작을 추증(追贈)받으시니라.

어머님은 흥녕군 대부인 안씨(興寧郡 大夫人 安氏)니 본군인(本郡人)인 검교 군기감 성기(檢校 軍器監 成器)의 따님이시라.

공이 나서부터 영특하사 책을 읽어 깨달으시며 학문을 깊이 닦아 성균(成均) 시험에 합격하사 진사(進士)에 뽑히시고

금주사록(金州司錄)으로 있으시다가 예문관(藝文館) 춘추관 검열(春秋館 檢閱 正9品官), 수찬(修撰.正6品官)에 선임되시고

재차 향시에 합격하사 사헌규정(司憲糾正.正六品官)을 배(拜)하셨고 계해(癸亥)년에 또 향시에 제1로 합격 하시고

갑자년(甲子年)에는 원(元)나라 과시(科試)에 제3갑(第三甲)으로 칠인중(七人中) 한 사람으로 뽑히시어

칙명(勅命.天子의 命)으로 개주판관(蓋州判官)을 제수 받으셨다(부임은 않으셨음.)

때에 충숙왕(忠肅王)이 원(元)에 끌려가서 억류된지 4년이라 공이 동지(同志)들에게 이르시되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나니

우리는 이렇게 배웠노라 하시고 상서(上書)하사 왕이 다른 마음 없으시니 억류를 풀으소서 하시니

충숙왕(忠肅王)이 매우 아름답게 여겨 성균악정(成均樂正.從4品官) 초배(超拜.뛰어넘어 승진) 하셨다.

원(元)나라 개주수(蓋州守)가 사람을 보내어 예(禮)로 청하되(개주판관에 부임 할 것을) 王(충숙왕(忠肅王)은

고려 조정에 없어서는 안될 직책에 있어 보낼 수 없다 하였다.

악정(樂正)에서 전법(典法.刑曹 즉 법무부) 판도(判圖.戶曹 즉 재무부) 군부(軍簿.兵曹 즉 국방부) 전리(典理. 吏曹 즉 총무처와 내무부)의 네곳 중요 관직으로 전임되시고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중앙의정기관인 문하성(門下省)의 從4品官)로 선임되셨다.

영능(永陵·충혜왕)께서 王으로 있을 때 강원도(江原道)를 존무(存撫.일종의 민심 수습 역할)하라 명하니

당시 지으신 문집(文集)이 왈 관동와주(關東瓦注)라 한다. 두 번이나 전교(典校)를 배하였고 지전법사(知典法事.형조의 從3品官)로 계셨다.

충숙왕(忠肅王)이 복위하자 충혜왕(忠惠王) 때 요직에 있던 者는 다 물리쳤고 공 또한 직책이 갈렸는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얻기는 自身의 힘이요 잃기는 친분(親分)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다.

얼마 후 다시 기용되어 전법판서가 되었으나 시기하는 궁중벼슬아치들로 인하여 파직을 당하셨으나

永陵(忠惠王)이 복위하자 다시 전법판서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지금의 밀직사사(密直司事) 이공수(李公遂)등 33人을 취하시니

때에 어진 인사(人士)들을 얻었다 하였다.

판서에서 감찰대부로 전임하셨다. 악정(樂正) 이상은 항상 관직을 겸하셨고

비록 헌부(憲府)의 長이라도 표전(表箋ㆍ임금에게 올리는 글)과 사명(詞命ㆍ임금이 내리는 글)이 많이 公에게서 나왔더라.

계미년(癸未年:1343)에 검교평리(檢校評理)로 출목상주(出牧尙州ㆍ상주의 지방관)하시니 순흥과 상접한 곳이라

대부인(大夫人)께서 고향에 계심으로 왕래 기거하사 효도가 극진하셨다.

갑신(甲申)년 봄에 충목왕(忠穆王)이 신정(新政)하실 때 제일먼저 불러서 의론하여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재직하시다가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승진하시고 이듬해에 첨의평리(僉議評理)를 加하고 찬성사(贊成事)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를 역임하셨다.

정해(丁亥:1347)년 가을에 병환이 나셨고 흥녕군(興寧君)으로 봉(封)해지셨다.

집사자(執事者)가 유교를 기뻐하지아니한고로 파직되셨으나 중론이 비등하여 이해 겨울에 처음과 같이 복직이 되셨다.

무자(戊子)년 봄에 병환이 다시 생겨 이에 치사(致仕)를 빌었으며 여름 6월 초에 다시 흥령군에 봉해지시고

품계는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고 21일에 부음이 들리거늘 王이 유사(有司)를 命하여 조상하고

시호(諡號)를 문정(文貞)이라 하였으며 백관(百官)이 회장하니 슬픔과 영화가 가위 무결(無缺)이라고 이르더라.

7월11일에 대덕산(大德山)에 폄하니 향년이 67이시다.

배위(配位ㆍ즉 부인)는 감천군부인(甘泉郡夫人) 문씨(文氏)니 검교 군기감(檢校 軍器監) 구(龜)의 따님이시다.

2남 1녀를 두시어 장남은 종기(宗基)니 보마배행(寶馬陪行) 수별장(首別將)인바 먼저 죽고 차남은 종원(宗源)이니

문과(文科) 급제하여 유비창(有備倉)의 부사(副使)가 되고 따님은 정량생(鄭良生)의 아내라.

두 아우가 있으니 보(輔)는 문과(文科) 급제하고 元나라 과거인 경사을유과(京師乙酉科)에 합격하여

요양성 조마(遼陽省 照磨·元나라의 요양지방 관리)를 제수 받았으며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귀국하여

우리 나라 우대언(右代言·밀직사 正3品)이 되었고 집(輯)은 성균 좨주(祭酒)로 있었으나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공이 2弟를 가르침에 자신의 소생과 다름 없이 가르쳐 성인에 이르렀으며 그 아우들이 공을 어버이처럼 섬겼다.

우리 나라 제도에 의하면 3子가 등과하면 그 母에게 종신토록 녹(祿)을 주는바 공이 2弟와 과거에 오르고

또 형제가 원(元)나라 과거에도 합격하셨으니 이는 세상에 드문바로 공의 교양(敎養·기르고 가르친)의 힘이다.

공 마음가짐이 공정하시고 가정을 다스림이 근검하며 말씀은 편안한 느낌을 주고 꾸미지 않았으며

관에 있을때는 부지런하여 게으른 빛이 없었고 착함을 보시면 이를 칭찬하여 마지 않았으므로 좋은 평판이 많았고

惡을 보시면 피하여 가까이 하시지않는 까닭에 원망하는 소리가 없었다. 호를 근재(謹齋)라 하시니

그 뜻을 가히 헤아릴 수 있도다. 비문(碑文)에 가로되 수 하심이 아니고 연세 칠순(七旬)에도 미치지 못하셨으나

귀(貴)하심이 아니랴.

어진 제(弟)가 있고 자(子)가 있고 덕(德)이 있고 언(言·귀한 말씀)이 있으시니 비명은 과찬한 것이 아니고

오직 공의 장하신 묘(墓)로다.

 

 

 대원 고 장사랑 요양로 개주판관 고려국 삼중대광 흥녕부원군 영예문관사 시 문정 안공 묘지명

(大元 故 壯仕郞 遼陽路 蓋州判官 高麗國 三重大匡 興寧府院君 領藝文館事 諡 文貞 安公 墓誌銘)

 

내가 경사(京師)에 있을 적에 근재(謹齋)가 앓아 누웠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와서 문병을 하였다.

나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하며,

그 아들 종원(宗源)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자네가 만일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들을 잊지 말게.” 하고,

또 묘지(墓誌)를 부탁하면서 말하기를, “내 평생에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내가 네 번이나 법관이 되어 무릇 종이나

백성들을 억누르는 자는 처리하여 제대로 하였으니, 이것이 기록할 만한 일이네.” 하였다.

내가 듣고 슬퍼하면서 우선 대답하여 말하기를, “병들었다고 어찌 다 낫지 않으리오.

말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하였는데,

아, 천명을 미리 아는 군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미 죽어 장차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공의 아우 보(輔)는 나와 동년(同年)이라,

공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명문을 청한다. 아, 내가 일찍이 공에게 수업하였으며, 공이 또한 친히 명령하였는데 감히 사퇴할 것인가.

공의 휘는 축(軸)이요, 자는 부지(富之)이니 복주 흥녕(福州興寧)이 본향이다.

증조부는 득재(得才)이며, 조부는 희서(希諝)이니 모두 본부에 호장(戶長)을 하였다.

부친 석(碩)은 급제하고 그만 은거하면서 벼슬을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그 관직은 모두 증직이다.

모친은 흥녕군 대부인(興寧郡大夫人) 안씨(安氏)이니, 같은 고을 사람 검교 군기감(檢校軍器監) 성기(成器)의 딸이다.

공은 나면서부터 총명이 뛰어났고 독서할 줄 알면서는 힘써 배우고 문장을 잘 지으며, 성균시에 합격하고,

진사 시험에 뽑혀 금주사록(金州司錄)에 보직되었으며, 예문춘추관 검열 수찬에 뽑혔다.

다시 향시에 합격하여 사헌규정에 임명되었으며, 계해년에 또 향시에 제1등으로 합격하였다.

갑자년에 경사(京師)에서 정대(廷對 임금이 친히 뽑는 과거, 제과〈制科〉라고도 한다)에 제3부 갑(甲) 7명 중에 한 사람인데,

칙명(勅命)으로 개주판관(蓋州判官)을 제수하였다. 그때 충숙왕(忠肅王)이 황궁[輦轂]에 머물게 있게 된 지 4년이었다.

공이 동지(同志)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임금의 근심은 신하의 욕이며, 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는 죽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배운 것이 이러하다.” 하며, 이에 상서하여 왕의 죄 없음을 호소하니,

왕이 심히 아름답게 여겨 성균악정(成均樂正)에 특진시키니,

개수태수가 사람을 보내어 예로 청하였다.

왕이 바야흐로 마음에 들어 임용하였으므로, 본국을 떠나 임소(개주판관)에 가지 못하였다.

악정(樂正)에서 전법(典法)ㆍ판도(版圖)ㆍ군부(軍簿)ㆍ전리(典理)의 네 총랑(摠郞)으로 전직하고

우사의 대부(右司議大夫)에 영전하였다.

영릉(永陵 충혜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명하여 강릉도(江陵道)를 안무하게 하였다.

문집(文集)이 있었으니 《관동와주(關東瓦注)》라 한다.

재차 판전교 지전법사(判典校知典法事)에 임명되었다.

충숙왕이 복위하자 무릇 영릉에서 귀여움을 받던 자는 모두 쫓겨났는데,

어떤 사람이 공을 쫓겨난 자의 친한 이라 하여 그 직을 파면당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얻는 것은 제 덕이요, 잃은 것은 친한 이 때문이다.” 하였다.

얼마 후에 전법판서(典法判書)에 기용되었다가 후에 또 내시 가운데에 세도하는 자의 비위를 거슬려 파직을 당하였다.

영릉이 복위하자 다시 전법 판서 동지공거(典法判書同知貢擧)에 기용되어 지금 판밀직사사 이공수(李公遂) 등 33명을 뽑았는데,

세상에서들 선비를 얻었다고 칭찬하였다.

판서에서 감찰대부로 전직하였는데, 악정(樂正) 이상으로 있을 때는 관직을 항상 겸하여,

비록 헌사(憲司)의 우두머리에 있을 때도 오히려 그대로 하였으며,

원 나라에 보내는 표전(表箋)과 사명(詞命)이 많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계미년에 검교평리로 나가서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었는데 상주는 복주(福州)와 접경하여 았으며,

대부인이 고향에 있으므로 왕래 문안하면서 효도를 다하였다.

갑신년 봄에 왕(충목왕)이 새 정치를 하는데 먼저 정승될 사람을 의논하여 부사밀직으로 불렀다가 조금 후에 정당문학에 승진하고,

이듬해에 첨의평리(僉議評理)를 더하였다.

정해년 가을에 병이 났는데 흥녕군(興寧君)을 제수하니,

대개 정사 보는 이들이 우리 선비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命)이 있었던 것이다.

그해 겨울에 공론이 떠들썩하게 일어나서 처음대로 복직하였다.

무자년 봄에 병이 다시 일어나서 이에 치사(致仕)하기를 청하니 여름 6월 초하루에 다시 흥녕군을 제수하였으며,

직품을 올려 개부(開府)로 하였다.

21일에 이르러 부음(訃音)이 알려지니 왕이 유사를 명하여 조상하고 증여함을 예로써 하고,

시호를 문정(文貞)이라 하며 백관이 모여서 장사지내게 하니, 나라와 같이 한 생애에 모자람이 없다고 이를 만한 것이다.

7월 11일에 대덕산(大德山)에 장사지냈다. 향년(享年) 67세이다.

부인은 감천군부인(甘泉郡夫人) 문씨(文氏)이니,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귀(龜)의 딸인데 2남 1녀를 낳았다.

맏아들은 종기(宗基)이니 보마 배행수 별장(寶馬陪行首別將)인데 먼저 죽었고,

다음 아들은 종원(宗源)이니 급제하여 현재 유비창부사(有備倉副使)가 되었다.

딸은 별장 정양생(鄭良生)에게 출가하였다. 두 아우가 있었으니, 보(輔)는 급제하였고 경사(京師) 을유년 과거에 합격하여

요양성 조마(遼陽省照磨)에 제수되었는데,

근친하러 귀국하여 현재 우대언(右代言)이 되었으며, 집(輯)은 급제하여 현재 성균좨주가 되었다.

선공(先公)이 일찍 세상을 떠나니 공이 두 아우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소생이나 다름없이 하여 성인(成人)이 되게 하였으므로,

그 아우들이 공을 섬기기를 아버지같이 섬겼다. 본국 제도에 세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면 그 어머니는 종신할 때까지 나라에서 먹여준다.

그런데 공은 두 아우와 함께 이미 과거하였고, 또 그 중씨(仲氏)와 더불어 모두 황조(皇朝) 갑과에 합격하였으니

실로 세상에서 드문 일인데 이 모두가 또한 공의 교양(敎養)의 힘이다.

공은 마음가짐이 공정하고 집을 다스리기를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하였으며, 발언할 때에는 명확하게 하여 꾸며대는 말이 없었다.

 관직에 있어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른 기색이 없으며, 착한 일을 보면 칭찬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이 많았고,

나쁜 일을 보면 피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적었다.

스스로 거처하는 데를 이름하여, ‘근재(謹齋)’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도 그 뜻을 알 만하다. 명문에 이르기를,

수하지 아니했다 하랴 / 謂非壽耶
나이가 7순에 가까웠으니 / 年簿七旬
귀하지 아니했다 하랴 / 謂非貴耶
지위가 여러 봉군 중의 제1이었네 / 位冠諸君
아우 있고 자식이 있으며 / 有弟有子
덕도 있고 칭찬도 있다네 / 有德有言
나의 명문은 과장 아니라 / 我銘不諛
공의 봉분 그대로이네 / 維公之墳

하였다.

동문선 제124권  묘지(墓誌)  이곡(李穀)

 

 

大元故將仕郞遼陽路蓋州判官高麗國三重大匡興寧府院君領藝文館事諡文貞安公墓誌銘 (李 穀)

余在京師聞謹齊病旣歸問疾見余則潛然曰吾不可久於斯世矣指其子宗源曰子如吾思無忘吾兒且以墓誌屬之曰吾平生無可稱吾四

爲士師凡民之屈抑奴人者必理而良之此其可記者也余聞之悲而姑復之曰病豈皆不愈言何遽如此嗚呼可謂知命君子矣旣卒將葬

其弟輔與余同年以公行狀來乞銘嗚呼余甞受業於公而公又親命之敢以辭爲公諱軸字當之福州興寧人曾祖得財祖希諝俱爲本郡戶長

考碩及第遂隱不仕以故皆贈官妣興寧郡太夫人安氏同郡人檢校軍器監成器之子公生而穎悟知讀書力學工文辭中成均試擢進士第調

金州司錄選藝文春秋館檢閱修撰再中鄕試拜司憲紏正癸亥又中鄕試第一名甲子會試京師廷對第三甲七人勅授盖州判官時

忠肅王被留輦穀四年矣公謂同志曰主憂臣辱主辱臣死吾曹之學如此乃上書訟王之無它王甚嘉之超拜成均樂正蓋州守

遣人禮請王方嚮用故不能去國之任由樂正轉典法版圖軍簿典理四摠郞遷右司議大夫永陵莅位命存撫江陵道有文集

曰關東瓦注再拜判典校知典法事忠肅王復位凡得幸於永陵者皆斥之或以公爲所斥者之親褫其職時人語曰得之自身失則由親旣而起

爲典法判書俄又忤內竪之用事者見罷永陵復位復起判書典法同知貧擧取今判密直司事李公遂等三十三人時稱得士由判書

轉監察大夫樂正以上常兼館職雖長憲司猶帶之表箋詞命多出其手癸未以檢校評理出牧尙州尙與福接境而大夫人在桑梓往來起

居以盡孝道甲申春王新政首論相召副使密直尋陞政堂文學明年加僉議評理又加賛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丁亥秋遘疾除

興寧君盖執事者不喜吾儒故有是命其冬衆論紛騰復職如初戊子春疾復作乃乞致仕夏六月朔復除興寧君進階開府至二十一日訃

聞王命有司弔贈以禮諡曰文貞百官會葬哀榮終始可謂無缺矣以七月十一日窆于大德山享年六十七媲甘泉郡夫人文氏檢校軍器監龜之女

生二男一女長宗基寶馬陪行首別將先歿次宗源及第今爲有備倉副使女適別將鄭良生有二第輔及第中京師乙酉科除遼陽省照磨因覲省歸國

今爲右代言輯及第今爲成均祭酒先公早世公敎二弟無異己生以至成人故其弟之事公如事父云本國之制三子登科廩其母終身公

與二弟旣登第矣又與其仲俱中皇朝甲第實世所稀而亦公敎養之力也公處心公正持家勤儉發言便便無遁詞居官矻矻無倦色見善

則稱之不己故多譽見惡則避之不近故寡怨自號所居曰謹齋其志可見己銘曰
謂非壽耶年薄七旬謂非貴耶位冠諸君有弟有子有德有言我銘不諛維公之墳
가정집(稼亭集)『稼亭集』 권11, 동문선 제124권, 묘지명(墓誌銘)  가정(稼亭) 이곡(李穀)

 

 

 

 

 유명조선국 숭록대부 판중추원사 수문전대제학 겸판호조사 잉령치사 시정숙공 안공 묘지명 병서

(有明朝鮮國 崇祿大夫 判中樞院事 修文殿大提學 兼判戶曹事 仍令致仕 諡靖肅公 安公 墓誌銘 幷序)

판중추(判中樞) 잉령치사(仍令致仕) 시정숙(諡靖肅) 안공(安公)을 장사한 지 다음해 여름에 관찰사로 있는 둘째 아들이 공의 행실을 써서 무덤의 명(銘)을 구하였다.

내가 욕되이 계가(契家 집안끼리 사이가 돈독함을 말함)가 되기에 의리상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상고하건대, 공의 휘는 순(純)이요, 자는 현지(顯之)니,

본관은 순흥(順興)이었다. 증조는 고려 도첨의찬성사 흥령부원군(興寧府院君) 문정공(文貞公) 휘 축(軸)이니 원조(元朝) 제과(制科)에 합격하였으니,

호는 근재(謹齋)요, 도덕과 문장이 당세에 스승이 되었고, 일찍이 관동에 안렴사가 되었고 《와주집(瓦注集)》을 저술하였는데 세상에 있다.

조부는 특진보국 숭록대부 판문하부사 집현전대학사(特進輔國崇祿大夫判門下府事集賢殿大學士) 문간공(文簡公) 휘 종원(宗源)이요,

아버지는 추충익대개국공신 보국숭록대부 흥령부원군(推忠翼戴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興寧府院君) 양도공(良度公) 휘 경공(景恭)이었다.

어머니는 의정택주(懿靜宅主) 정씨(鄭氏)니, 정당문학 오천군(烏川君) 휘 사도(思道)의 딸이었다.

홍무(洪武) 4년 신해 10월 18일에 공을 낳았다. 경신년에 공의 나이 10세에 음직으로 행랑도감판관(行廊都監判官)에 보직되었고,

계해년에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정묘년 전의시(典儀寺)에 녹(錄)하였다. 무진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다음해 병과에 급제하였으며,

경오년에 성균학유(成均學諭)로 직학(直學)을 지내고, 임신년에 사재주부(司宰注簿)가 되고, 계유년에 사헌감찰(司憲監察)로 자리를 옮겼다.

갑술년에 좌습유(左拾遺) 지제교(知製敎)로 있으면서 정사를 논하다가 임금의 뜻을 어겨 병자년 가을에 김해판관(金海判官)으로 나갔는데

치적이 제일이기에 백성들이 지금까지 사모하였다. 정축년에 예조좌랑 세자우시직(世子右侍直)으로 소환되었고,

무인년 여름에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가 되었다가 가을에 사헌잡단(司憲雜端)이 되었을 때,

궁녀가 죄를 범하자 태조가 대사헌 조박(趙璞)에게 명하여 곧 죽이게 하였더니 조박이 공에 고하자, 공이 말하기를,

“사헌부는 형관(刑官)이 아니요, 또 그 죄목을 바로잡지 않고 죽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조박이 임금의 명령이라 하여 강행하려 하는 것이었다.

공이 말하기를, “인명이란 지극히 중하여 죽이면 다시 살리지 못하니, 갑자기 극형에 처하면 의리에 어떠할지 응당 유사에 붙여 국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조박이 노하여 공의 말한 내용을 아뢰었더니, 태조가 곧 깨닫고 공의 말대로 따랐다. 또 어느 날 백관이 경복궁 문밖에 모여서 동서로 나누어 앉았을 때,

어떤 한 권귀(權貴)가 말을 타고 곧장 대궐에 도착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감히 어찌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이 곧 그 종자(從者)를 잡아서 탄핵하여 권귀를 귀향보내었더니, 사람들이 모두 유쾌히 여겼다.

그때 태종(太宗)이 세자로서 그 일을 목격하였으니, 왕위에 오른 뒤에 공을 보고 여러 차례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경진년에 서북면 경력(西北面經歷)으로 나갔다가, 신사년에 통덕병조정랑 겸 형조도관정랑(通德兵曹正郞兼刑曹都官正郞)이 되었고,

임오년에 조봉내자소윤(朝奉內資少尹)이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종부 봉상(宗簿奉常)의 부령(副令)으로 조산대부(朝散大夫)에 올랐었다.

계미년에 사평부 경력(司平府經歷)을 겸하였으니, 이해로부터 사헌부 장령, 형조의 도관(都官) 의랑(議郞), 내자윤(內資尹), 봉상 종부의 두 영(令)이 되었고,

다시 판내자(判內資) 판통례(判通禮)가 되었으나, 모두 관직(館職)을 띠었으며, 여러 차례 직계가 올라서 통정대부가 되었다.

정해년 겨울에 승정원 우부대언에 뽑혔으며, 무자년에 우대언(右代言)에 이르러 임금을 도운 것이 많았고,

겨울에 이조 우참의에 옮겼다가 얼마 안 되어 좌참의에 옮겼고, 기축년에 가선좌군 동지총제 보문각직제학 동지춘추관사(嘉善左軍同知摠制寶文閣直提學同知春秋館事)에 오르고,

가을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신묘년에 좌군총제 집현전제학(左軍摠制集賢殿提學)이 되었고, 갑오년에 개성부유후(開城府留後)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오르고,

병신년에 충청도 관찰사가 되고, 기해년에 공안부윤(恭安府尹) 보문각 제학이 되었고, 가을에 호조 참판이 되었다.
경자년 겨울에 공조 판서 자헌대부가 되고, 계묘년에 아버지 상사를 당하였는데, 함길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많이 유리방황하자,

임금이 대신을 보내어 구휼을 하려고 하였으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특별히 공을 기복하여 그 도의 관찰사를 삼으려고 하였다. 사양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도착하자, 굶주린 백성들을 함흥부(咸興府)에 모아 직접 진휼하는 정사를 보살펴 백성들이 힘을 입어 살아났다. 겨울에 병으로 사직을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의정부 참찬이 되었다.
갑진년에 호조 판서가 되어 전곡(錢穀)을 맡은 지가 17년이나 되어 경비가 많으며 출납이 정확하고 밝아서 털끝만큼도 차실이 없었다.

정미년에 정헌(正憲)의 직계에 올랐고, 기유년 의금부 제조가 되었으니, 전후 무릇 8년 동안 송사가 너그럽고 공평하였다.

때마침 왜적이 길에 통역하자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여, 본부에서 집이 시체 곁에 있는 자에게 죄목을 씌웠다.

공이 이를 원통히 여겨 옥사를 늦추고는 많은 현상금을 걸었는데 과연 진짜 적(賊)을 잡아 그 원통함을 씻어 주니, 사람들이 공의 현명함에 탄복하였다.

또 어떤 과부가 무고로 난언죄(亂言罪)를 당하여 국문에도 불복하자 옥관이 매질을 하려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이는 커다란 옥사인 만큼 어찌 매질로써 그 실정을 알겠느냐. 응당 대질을 하여 아뢰라.” 하였더니, 임금이 공의 말을 따라 과부가 풀려 나왔다.

공이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 이와 같았다. 경술년에 숭정대부에 오르고, 다음해에 보문각 대제학이 되었고,

임자년에 판중추(判中樞)로서 호조 판서를 겸하였으며, 을묘년 가을에 의정부 찬성으로 호조 판서 보문각 대제학이 되었다.
병진년 여름에 임기가 찼으므로 두 차례나 사양하여 다시금 판중추가 되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았다.

이해에 충청도에 크게 흉년이 들었으며 다음해 봄 정월에 임금이, 공이 예전에 함길도의 진휼하는 정사를 맡아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여

도순문진휼사(都巡問賑恤使)를 삼았다. 조정에 올라 사양할 때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대개 사람이 재주와 덕이 있으면 하늘을 호응하여 백성을 보전할 것이니,

옛날 당 태종이 인의(仁義)를 힘써 행한 지 4, 5년이 못 되어서 곧 한 말 쌀값이 서돈되는 효과가 있었으니, 내가 매우 사모한다.

왕위를 이어 받은 뒤로 정신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이룩하여 풍년을 기약하였으나, 해가 거듭 장마지고 가물어서 백성은 먹을 것 조차 없도다.

이 허물은 나의 부덕에 있는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닦고 반성하여 하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 지가 20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상ㆍ전라ㆍ충청 모든 도가 재앙을 입음이 근래에 드문 경우이고 충청도가 더욱 심하니,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하늘의 돌보아 주심도 다시 희망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구황정책을 역시 어찌할 줄을 모르니 경(卿)은 곧 가서 삼가할지어다.” 하였다. 공이 다방면으로 진휼하여 온 도가 온전히 살아났다.

여름에 숭록대부의 가자를 받았고, 기미년에 본직으로 수문(修文)이 되고 얼마 안 되어 병으로써 굳게 사양하여 이내 치사(致仕)를 받았다.
공이 병이 들자 글을 써서 여러 아들에게 보이기를, “내 나이 70에 벼슬이 1품(一品)에 이르고 자손이 아무 탈이 없으니, 비록 죽더라도 영광이다.

더구나 삶에 있어서 죽음이란 자연의 이치인 만큼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상제는 한결같이 《가례(家禮)》를 따르고 불사(佛事)를 행하지 말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일이 많다. 나는 죽음으로써 산 사람을 상하지 않을 것이니 선영(先塋) 곁에 죽어서 장사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 하고는,

곧 나가 금천(衿川) 별서(別墅)에 거처하였다. 임금이 연이어 내의(內醫)를 보내 진찰하고 반찬을 계속 내렸다. 경신년 11월 28일에 정침에서 졸하였다.

부고가 이르자 임금이 애도하여 조회를 이틀 동안이나 중지하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과 치제(致祭)를 하고 관가에서 장사를 지내었다.

다음해 신유년 2월 초 3일 경오에 본현(本縣) 북쪽 백사동(栢寺洞) 언덕 선영 밑에 장사하였으니, 공에 대한 사후 영화에 유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공은 천품이 깊고 밝고 겸손하고 엄숙하여 어릴 때부터 말과 웃음이 적고 바라보면 엄숙하여 공보(公輔)의 그릇이 될 것을 알았었다.

선(善)을 드러내고 하자를 덮어주며 친인척에게 더욱 도타웠고, 혹 질병과 사상(死喪)이 있으면 미천한 종복까지도 지닌 것을 기울여 구제하였다.
무진년에 시중(侍中) 최영(崔瑩)이 권간(權奸)을 죽일 때 공이 진사 때의 좌주(座主)가 이에 연좌되어 교외에 시체를 버렸는데, 때마침 비가 내려 쌓은 시체가 표류되었다.

당시 공의 나이가 18세였는데 종 하나를 거느리고 물색하여 장사를 지내니 식자들이 큰 그릇임을 알았고, 원대한 포부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하였던 것이다.

집에 거처할 때는 이익을 말하지 않고, 방안에서 단정하게 앉아서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사(公事)가 아니면 일찍이 응접을 하지 않으며,

관아에서 일을 처리함에는 올바름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다. 정승이 되자 힘써 대체를 따르고 어지럽게 고침을 기뻐하지 않으며, 우뚝 옛 대신의 풍도가 있었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임금이 삼공(三公)을 불러 비밀히 회의를 하되 오직 공과 문경공(文敬公) 허조(許稠)가 참여하였다.
부인 정숙부인(貞淑夫人) 청성 정씨(淸城鄭氏)는 정당문학 청원군(淸源君) 휘 정권(鄭權)공의 딸인데, 곧고 고요하여 부도(婦道)를 지녔으며,

공보다 6년 앞서 죽자 공의 무덤에 부장하였다. 아들 넷을 낳았는데, 맏아들 숭직(崇直)은 통정대부 판내자시(通政大夫判內資寺)로 두 차례나 주목(州牧)이 되었고

모두 은혜로운 선정이 있었으며, 다음 숭선(崇善)은 가정대부(嘉靖大夫) 경기도 관찰사이며, 경자과(庚子科)에 장원 급제하여 장은대(長銀臺)를 맡았고,

다음 숭신(崇信)은 조산대부(朝散大夫) 인순부 소윤(仁順府少尹)이니, 공보다 1년 뒤에 병으로 죽었고,

다음 숭효(崇孝)는 조봉대부(朝奉大夫) 평안도경력(平安道經歷)이니, 역시 단아한 선비였다.

딸 셋 중에 맏딸은 자헌대부 의정부우참찬 이숙치(李叔畤)에게 시집갔으니, 일찍이 대사헌과 세 도의 관찰사가 되었고,

다음은 가선대부 공조참판 조혜(趙惠)에게 시집갔으니, 맑은 벼슬을 역임하여 인재로 칭찬을 받았고, 다음은 승훈랑(承訓郞) 현풍 현감(玄風縣監) 김준례(金遵禮)에게 시집갔다.

판사(判事)는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조연(趙涓)의 딸에게 장가들어 딸 하나를 낳았는데, 대호군 박강(朴薑)에게 시집가고,

관찰사는 상호군 송천우(宋千祐)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2녀를 낳았는데, 맏아들 훈(訓)은 돈녕부 판관 이후(李厚)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다음 의(誼)는 전(前) 녹사(錄事) 윤효동(尹孝童)의 딸에게 장가갔다. 맏딸은 사헌부 감찰 김숙(金潚)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이조 정랑 조석문(曹錫文)에게 시집갔으니,

갑인년 과거에 2등으로 합격되었었다.
소윤(少尹)이 광주 목사 이숙야(李叔野)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4녀를 낳았는데, 아들 전(銓)은 공조 정랑 권택지(權擇之)의 딸에게 장가갔고,

맏딸은 돈녕부승(敦寧府丞) 최민(崔旼)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유학(幼學) 조정규(趙廷圭)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유학 박봉손(朴鳳孫)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경력이 지돈녕부사 이숙모(李叔畝)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4녀를 낳았는데, 맏아들 겸(謙)은 공보다 1년 뒤에 병으로 죽었고, 다음은 눌(訥)이요,

맏딸은 진사 강희맹(姜希孟)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어리다. 참찬(參贊)이 딸 하나를 낳았는데, 병조 정랑 이계현(李繼賢)에게 시집갔으니,

을묘년 병과(丙科)에 합격하였으며, 같은 이씨(李氏)가 아니었다. 참판이 6남 3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지당(之唐)이요, 다음은 지은(之殷)이요,

다음은 지하(之夏)요, 다음은 지한(之漢)이요, 다음은 지주(之周)요, 다음은 지원(之元)이다. 맏딸은 녹사(錄事) 조계번(趙季蕃)에게 시집갔으니,

역시 같은 조씨(趙氏)는 아니다. 공보다 먼저 죽었고, 다음은 사용(司勇) 우계충(禹繼忠)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어리다. 현풍(玄風)이 5남 6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맹절(孟節)이요, 다음은 맹의(孟義)요, 다음은 맹치(孟恥)요, 다음은 어리다. 맏딸은 부사정 홍도상(洪道常)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사용(司勇) 이세영(李世英)에게 시집갔는데, 역시 공보다 1년 뒤에 죽었고, 증손은 모두 40여 명이었다.

예로부터 내려온 벌열(閥閱)을 보면 한두 번을 전하면 다시 떨치지 못하는 경우를 어찌 이루 다 셀 수 있겠는가만,

공의 집은 문정공(文貞公) 이후로 대대로 훌륭한 재상이 있어 오직 충성과 효도가 실로 원씨(袁氏)의 4대에 다섯 공(公)을 배출한 것에 손색이 없다.

훈업과 덕망이 성대함은 더 나은 듯도 싶으니, 덕이 도타운 자가 빛을 흘렸음이 참으로 증험이 있는 것인가.

공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입힌 무성한 공로는 더욱 그 자손을 창대하게 하였으므로 그 자손의 혁혁하고 번영한 것이 또 원씨(袁氏)에 비교하여 거의 차이가 없으니,

안씨(安氏)의 경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어느 가문이 덕문인가 / 孰爲德門
죽계에 사는 안씨라네 / 竹溪安氏
누가 그 근원을 열었던가 / 孰濬其源
문정공이 처음이었소 / 文貞伊始
아리따운 그 관면이 / 蟬聯冠冕
대대로 향내를 풍겼네 / 世播淸芬
오직 공이 계승하여 / 惟公克承
충성하고 근면했소 / 以忠以勤
네 조정을 섬기며 / 翼亮四朝
크게 은덕을 베풀었고 / 大沛厥施
사헌부에선 추상 같고 / 栢臺秋凜
은혜로운 정사는 봄볕처럼 따뜻하였네 / 棠茇春熙
백성 주린다 하소연하니 / 烝黎告飢
공이 살렸고 / 公爲活之
옥중에 원통한 일 있으면 / 犴獄有寃
공이 바로잡았네 / 公爲直之
인이 성하고 / 惟仁之盛
지혜가 밝았기 때문이네 / 惟智之明
실로 의지할 곳 마땅하여 / 允恊倚毗
은혜가 날로 무거웠소 / 恩顧日傾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 國有大議
반드시 자문하여 결정하였네 / 必咨以決
늙어서 벼슬을 그만두니 / 引年懸車
산과 물은 푸르렀소 / 山靑水綠
부귀하고 장수하니 / 富貴壽考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과 영예가 갖추었소 / 終始哀榮
모든 벼슬 중에 / 凡百有位
누가 이보다 더 크리 / 疇與之京
더구나 여러 아들 / 矧公諸子
문정공의 덕을 계승하였네 / 克肖其德
죽계수 넘실넘실 / 沄沄竹溪
경사가 흘러흘러 끝이 없어라 / 流慶無極
저 금천 언덕이 / 惟衿之原
실로 공의 무덤이라 / 實公玄宅
명으로 표시하니 / 銘以表之
우뚝히 솟은 빗돌이여 / 有巍斯石

 

동문선 제130권  묘지(墓誌)  남수문(南秀文)

 

 

有明朝鮮國崇祿大夫,判中樞院事,修文殿大提學,兼判戶曹事,仍令致仕謚靖肅公安公墓誌銘 幷序

判中樞仍令致仕謚靖肅安公旣葬之明年夏。仲子觀察使。狀公行實。徵銘其墓。予辱契家。義不敢辭。謹按公諱純字顯之。順興府人。

曾祖高麗都僉議贊成事興寧府院君謚文貞諱軸。中元朝制科。號謹齋。道德文章。師範一世。甞按關東。所著瓦注集行于世。

祖特進輔國崇祿大夫判門下府事集賢殿大學士謚文簡諱宗源。考推忠翼戴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興寧府院君謚良度諱景恭。

妣懿靜宅主鄭氏。政堂文學烏川君諱思道之女也。以洪武四年辛亥十月十八日生公。庚申。公年十歲。以蔭補行廊都監判官。

癸亥中進士擧。丁卯錄典儀寺。戊辰中司馬試。明年擢丙科第。庚午授成均學諭歷直學。壬申注司宰簿。癸酉遷司憲監察。

甲戌。拜左拾遺知製敎。言事忤旨。丙子秋出爲金海判官。治爲第一。民思至今。丁丑以禮曹佐郞。世子右侍直召還。戊寅夏。

除江原道都事。秋拜司憲雜端。宮娥有罪。太祖命大司憲趙璞立殺之。璞以告公。公曰憲府非刑官。且不正厥罪而殺之可乎。璞以上旨強之。

公曰人命至重。死不復生。遽極刑之。於義何如。宜付有司鞫論。璞怒以公言聞。太祖乃悟從之。又一日百僚集于景福宮門外。列坐東西。

有一權貴馬而過。直抵紫闥。衆莫敢何。公卽繫從者劾聞。乃流權貴。人皆快之。時太宗在潛邸두001其事。及踐祚。見公屢稱不置。

庚辰出爲西北面經歷。辛巳通德兵曹正郞兼刑曹都官正郞。壬午拜朝奉內資少尹。尋副令宗簿奉常。階朝散。癸未兼司平府經歷。

自是歲遷司憲掌令刑曹都官議郞內資尹奉常宗簿二令。再轉判內資判通禮。皆帶館職。累階爲通政。丁亥冬。擢承政院右副代言。

戊子進至右代言。啓沃弘多。冬移吏曹右參議。俄遷左。己丑陞嘉善左軍同知揔制寶文閣直提學同知春秋館事。秋觀察慶尙道。

辛卯拜左軍揔制集賢殿提學。甲午遷開城副留後。階嘉靖。丙申觀察忠淸道。己亥尹恭安府寶文閣提學。秋參判戶曹。庚子冬。

進工曹判書。階資憲。癸卯丁父憂。咸吉道歲歉。民多流冗。上欲遣大臣賑之。難其人。特起公觀察是道。辭不獲。旣至聚飢民于咸興府。

躬視賑餔。民賴以活。冬辭疾不允。遂拜議政府參贊。甲辰拜戶曹判書。掌錢穀十七年。經費洁穰。出納精明。無毫釐失。丁未階正憲。

己酉提調義禁府。前後凡八年。詳讞寬平。時有賊倭譯于道。擒捕未獲。本府繫家屍旁者鍜鍊具。公寃之緩獄。懸重購求之。果獲正賊。

竟雪其寃。人服其明。又有寡婦被誣亂言。鞫不服。獄官欲加榜掠。公曰此大獄也。豈可杖下得情。相詰以聞。上從公言。婦得脫。

公之平反。多類此。庚戌階崇政。明年帶寶文閣大提學。壬子以判中樞兼戶曹判書。乙卯秋。復入議政府爲贊成兼判戶曹大寶文。丙辰夏。

以滿盈再辭。復判中樞。餘如故。是歲忠淸道大飢。明年春正月。上以公甞賑咸吉有效。命爲都廵問賑恤使。陛辭上引見曰。大抵人之有才德。

可以應天保民。昔唐太宗力行仁義。不四五年。乃有斗米三錢之効。予甚景仰。嗣位以來。勵精爲治。期至豐年。而歲比潦暵。民匱於食。

咎繇不德。肆予夙夜修省。庶荷天祐。已二十年矣。今玆慶尙,全羅,忠淸被菑。近所未有。忠淸尤甚。咎至於斯。天之眷祐。無復望焉。

其策救荒。罔知所爲。卿乃往欽哉。公多方賑貸。一道全活。夏階加崇祿。己未以本職改修文。未幾。以疾固辭。仍令致仕。

公感疾爲書示諸子曰。吾年登七十。位至一品。子孫無恙。雖死亦榮。况有生有死。自然之理。汝曹毋嘆。喪制一從家禮。不作佛事。

且曰人死則多事。吾不以死傷生。終于先塋傍。以便襄事。遂出居于衿川別墅。上連遣醫問。賜膳絡繹。以庚申十一月二十八日。卒于正寢。

訃聞。上震悼。輟朝二日。遣使弔祭。官庀葬事。越明年辛酉二月初三日庚午。窆于本縣治北栢寺洞原先塋。公之哀榮。可謂無憾矣。

公資淵朗謙肅。自幼寡言笑。望之嚴然。知其爲公輔器。暴善韜瑕。於宗姻尤厚。或有疾病死喪。微至僮僕。傾倒賙恤。歲戊辰。侍中崔瑩。

誅權奸。公之進士座。主連坐。屍諸郊。時適雨流漂積屍。公年十八。率一僮。物色求之以葬。識者服其大器。期以遠到。居家不言利。

淸坐一室。手不釋卷。非公事未甞應接。當官處事。据正不撓。及爲輔相。務遵大體。不喜紛更。蔚有古大臣之風焉。國有大事。上召三公密議。

唯公及許文敬公稠得與焉。配貞淑夫人淸城鄭氏。政堂文學淸源君鄭諱公權之女也。貞靜有婦道。先公六年而卒。祔于公墓。男四人。

長曰崇直通政大夫判內資寺。再爲州牧。皆有惠政。次曰崇善。嘉靖大夫京畿都觀察使。庚子科狀元。甞長銀臺。次曰崇信。朝散大夫仁順府少尹。

後公一年病逝。次曰崇孝朝奉大夫平安道經歷。亦端士也。女三人。長適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李叔畤。曾爲大司憲觀察三道。

次適嘉善大夫工曹參判趙惠。敭歷淸貫。以材稱。次適承訓郞玄風縣監金遵禮。判事娶平城府院君趙涓之女。生一女適大護軍朴薑。

觀察使娶上護軍宋千祐之女。生二男二女。男長曰訓娶敦寧府判官李厚之女。次曰誼娶前錄事尹孝童之女。女長適司憲監察金潚。

次適吏曹正郞曹錫文。中甲寅第二人。少尹娶光州牧使李叔野之女。生一男四女。男曰銓。娶工曹正郞權擇之女。女長適敦寧府丞崔旼。

次適幼學趙廷圭。次適幼學朴鳳孫。餘幼。經歷娶知敦寧府事李叔畒之女。生二男四女。男長曰謙。後公一年病歿。次曰訥。

女長適進士姜希孟。餘幼。參贊生一女。適兵曹正郞李繼賢。中乙卯丙科。非一李也。參判生六男三女。男長曰之唐。次曰之殷。

次曰之夏。次曰之漢。次曰之周。次曰之元。女長適錄事趙季蕃。亦非一趙。先公歿。次適司勇禹繼忠。餘幼。玄風生五男六女。

男長曰孟節。次曰孟義。次曰孟恥。餘幼。女長適副司正洪道常。次適司勇李世英。亦後公一年而亡。曾孫揔四十餘人。竊觀自昔閥閱之家。

一再傳而不復振者。何可勝數。公家自文貞以來。世有碩輔。惟忠惟孝。固無讓於袁氏之四世五公。而勳德之盛。則似過之。德厚者流光。

信有徵哉。公之忠君澤民之茂烈。尤足以克大厥後。而子孫之赫赫繁衍。又過於袁遠甚。安氏之慶。盖未艾也。銘曰。孰爲德門。

竹溪安氏。孰濬其源。文貞伊始。蟬聯冠冕。世播淸芬。惟公克承。以忠以勤。翼亮四朝。大沛厥施。栢臺秋凜。棠茇春煕。烝黎告飢。

公爲活之。犴獄有寃。公爲直之。惟仁之盛。惟智之明。允協倚毗。恩顧日傾。國有大議。必咨以決。引年懸車。山靑水綠。富貴壽考。

終始哀榮。凡百有位。疇與之京。矧公諸子。克肖其德。沄沄竹溪。流慶無極。惟衿之原。實公玄宅。銘以表之。有巍斯石。
東文選卷之一百三十  墓誌   南秀文

 

 

 

 

 

안당지(安當之)의 《관동록(關東錄)》 후제(後題)

근래에 《김무적집(金無迹集)》을 열람한 적이 있었는데, 문집 속에 관동(關東)을 기행한 내용이 많았다.

그때 나는 산에 오른 시부(詩賦)가 그 속에 더 이상 남김이 없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당지(當之)의 이 《관동록(關東錄)》을 보니 사의(詞意)가 정묘(精妙)하여 나름대로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며,

모두가 무적(無迹)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나는 이 책을 또다시 어루만지며 오랫동안 감탄해 마지않았다.
지순(至順) 신미년(1331, 충혜왕 1) 초겨울에 졸옹(拙翁)은 제(題)하노라.

 

[주C-001]안당지(安當之)의 관동록(關東錄) : 당지는 안축(安軸 : 1287 〜 1348)의 자이다.

안축의 호는 근재(謹齋),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금주사록(金州司錄)이 되고 1321년에 최해와 함께 원나라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최해만 급제하였고,

3년 뒤인 1324년에 다시 원나라로 가서 과거에 급제하였다.

1330년 강릉도 존무사(江陵道存撫使)로 나가 재임 기간인 1330년 5월부터 1331년 9월까지 지은 시문을 모아 《관동록》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안축이 사망한 후 사위 정양생(鄭良生)에 의해 《관동와주(關東瓦注)》란 이름으로 청주(淸州)에서 간행되었다.

 

졸고천백 제1권  拙藁千百卷之一 雞林後學崔氏彥明父  [文]  安當之關東錄後題    졸옹(拙翁) 최해(崔瀣:1287〜1340)

 

 

安當之關東錄後題

近閱金無迹集。集多關東紀行。予謂登臨之賦備極無餘。

今觀當之此錄。詞意精妙。自成一家。皆無迹所未道也。

予又拊卷歎賞者久之。至順辛未孟冬。拙翁題。

 

 

 

軸(축)
字는當之이며號는謹齋이다

一二八二年忠烈王壬午에生하시다

一二九九忠烈王二五年己亥에成均試에오르고

一三○七年忠烈王三三年丁未에文科하고

一三二四年忠肅王十一年甲子에元의制科에오르시어將仕郞에遙陽路盖州判官을勅授받으시다

高麗에서는三重大匡都僉議贊成事로興寧府院君右文관大提學監春秋관事하시다

一三四八年忠穆王四年戊子六月二十一日卒하시니享年이六十七이다

○贈諡는文貞이다一五四四年中宗三九甲辰에白雲洞書院(紹修書院)에配享하고

一六四三年仁祖二一癸未에長湍鳳岑書院에配享하다關東瓦注集이있어널리알려지고

十四世孫참議慶運이遺稿를다시刊行하고一九九四年宗會에서洋裝飜譯本謹齋全集을내다

○墓는長湍津西面大德山兜率庵亥坐이고表石神道碑가있으며文孝公稼亭李殼이墓誌를짓고

每年十月一日歲祀하다麗史本傅과墓誌는總錄에있다
配는甘泉郡夫人文氏이며父는檢校軍器監龜이고祖는平海郡事載道이며曾祖는郎將吉이되姓譜에는原吉로되어있다

一三五五年恭愍王四年乙未에卒하시다

○墓는順興壽民坊인奉化郡奉化面文丹里遜洞丙坐이고表石이있으며每年十月一日歲祀드리다

 

 

 

 

 

 

안축(安軸) 1307년 고려문과방목

관직 흥녕군(興寧君),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

[외조부] 성명 : 안성기(安成器)

[안항:형] 성명 : 안헌(安軒),

[안항:제] 성명 : 안보(安輔), 안집(安輯), 을수(乙壽)

[가족과거:자] 성명 : 안종원(安宗源)

[가족과거:손자] 성명 : 안경온(安景溫), 안경량(安景良), 안경공(安景恭)

[가족과거:증손자] 성명 : 안순(安純)

 

 

 

 

 

 

 

 

 

 

 

 

 

하 부학사 안판서축[賀副學士安判書軸]

궁중서 어깨 나란히 모란꽃을 완상했더니 / 玉禁肩隨賞牧丹
이즈음 하늘 방에 급히 전해온 어명 / 邇來天榜接飛翰
6년이나 함께 빙함에 어울려서 / 六年共就氷銜列
사철로 늘 동과연을 벌였겠다 / 四節嘗開桂苑歡
시원에 채찍 들어 그대 먼저 임 만났고 / 試院着鞭先遇主
경연에 모였는데 나 홀로 벼슬 없네 / 慶筵聯袂獨無官
멀리 그대 위해 자당의 수를 비옵노니 / 爲君遙薦萱堂壽
기쁜 기운이 죽령 추위도 물리치리 / 喜氣能挑竹嶺寒

 

자당(慈堂)은 흥주(興州) 죽령(竹嶺)에 있다.慈堂在興州竹嶺。

동문선 제14권東文選卷之十四   칠언율시七言律詩   안진(安震)

 

 

근재집(謹齋集)책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

1910년 안유상(安有商)·안풍상(安風商) 형제가 세고를 제외한 부록을 증보하는 한편,

저자의 동생인 보(輔)의 시문 및 관계기록을 모은 (문경공일고)를 첨록하여 함안에서 간행할 때의 책판임.

 

 

 

 

 

 

근재집책판(謹齋集冊板)

 

종목 : 시도유형문화재 제174호 (경남)
수량 : 93매
지정일 : 1979.12.29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 1171-3
소유자 : 순흥안씨문중
관리자 : 순흥안씨문중
연락처 : 경상남도 함안군 문화관광과 055-580-2321

이 책판은 조선 영조 16년(1740)에 고려후기 문신이자『관동별곡』,

『죽계별곡』의 저자인 안축(1287∼1348)의 문집을 판각한 것이다.

안축은 고려말의 문신으로 고향 순흥(지금의 풍기)에서 세력을 다져 중앙에 진출한 신흥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탁월한 재주로 학문에 힘썼다.

문과에 급제한 후에는 여러 벼슬을 했다.

안축의 사위인 정양생이 고려 공민왕 14년(1365)에 안축이 지은『관동와주집』을 청주에서 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의 손자 안숭선이 미처 수록되지 못한 유고를 편집, 정리하여 세종 27년(1445)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문집은 일찍이 제주도에서 간행하여 나주로 옮겨 보존했으나 오랜 세월이 흘러 없어져 버렸다.

1909년에 의령, 함안에 사는 안축의 후손들이

『근재집』이 간행된 지 오래되어 1910년 여름에 함안에서 완전하게 간행하였다.

이『근재집』은 전부 4권 2책으로 발간하고 안유상이 발문을 붙였다.

 

 

 

 

 

대산단(臺山壇)

 

소재지 :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84 대산(사현정 남쪽)
소백산 줄기인 비봉산(飛鳳山)에는 봉황이 날으며 층층 반석아래에 맑은 죽계수가 흐르고 촌노(村老)들의 전언을 고증하여 선조님들의 유풍여운(
遺風餘韻)이 완연한지라 순조 25년(1825) 이 곳에 실전된 2세 영화(永和), 3세 득재(得財), 4세 희서, 6세 문경공 보(輔), 6세 좨주공 집(輯)을 모셨다. 1962년 추원재로 이설하고 그 자리에 3위(5세 석(碩), 6세 축(軸), 7세 종원(宗源)를 더하여 8위의 유허비를 세웠다.

 

 

감천군부인 묘소(六世 甘泉郡夫人 墓所)

 

(구)소재지 : 경북 봉화군봉화읍문단1리 산156(수민방손동) 병좌
감천군부인 문씨(甘泉郡夫人 文氏) 할머님은 문정공 축(文貞公 軸)의 배위이시며 문정공묘소는 휴전선 이북인 경기도 장단군진서면 대덕산도솔암에 있다. 석물을 구비하고 음10월1일에 시향을 올린다.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 서창 산21

 

 

안축(安軸) 

 

안축(安軸)의 인적관계 상세정보

姓     名  안축(安軸) 性     別  남 (男)
本     貫  순흥 (順興) 職     役  관직자
出 生 日  高麗  忠烈王  13年 
死 亡 日  高麗  忠穆王  4年 
最終官職  흥령군(興寧君)

出仕方法

 文科
出 仕 日  高麗  忠烈王  33年 
子     女

 男 : 2       女 : 1       總 :

      

 근재(謹齋)
 당지(當之)

諡     號

 문정(文貞)

典     據
典據對象 典 據 페이지
기본 墓誌銘
기본 氏族源流 380
기본 高麗史節要
기본 高麗史

備     考
參考對象 參考內容

 

안축(安軸)의 8고조도

 

1대

2대

3대

4대

 

안축
安軸

안석
安碩

안희서
安希?

안득재
安得財


◆ 배우자 :

문(文)-감천(甘泉)人 檢校軍器監 문구(文龜)

◆ 자 녀 :

안(安)-동래(東萊)人 逢原君 정양생(鄭良生)

종원(安宗源)
안종기(安宗基)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안자미
영화
득재
희서

헌 ▶

종기
사조
형 ▶
종원 ▶
정량생
보 ▶
집 ▶
을수 ▶

 

1세 [子] 안자미(安子美)
2세 [ 子] 영유(永儒) [ 子] 영린(永麟) [ 子] 영화(永和)
3세 [ 子] 득재(得財) [ 子] 득인(得仁)
4세 [ 子] 희서(希서)
5세 [ 子] 석(碩)
6세 [ 子] 헌(軒) [ 子] 축(軸) [ 子] 보(輔) [ 子] 집(輯) [ 子] 을수(乙壽)
7세 [ 子] 종기(宗基) [ 子] 종원(宗源) [ 女] 정량생(鄭良生)
8세 [ 子] 사조(思祖) [ 女] 신순(辛珣)
9세 [ 子] 형(逈) [ 女] 김승귀(金承貴)
10세 [ 子] 종근(從根) [ 子] 종손(從孫) [ 女] 배효행(裵孝行)

 

 

문정공 근재 안축

文貞公 謹齋 安軸

 

ㅇ. 자(子)는 당지(當之)이고 호(號)는 근재(謹齋)이며 1347년에 흥녕군(興寧君)에 봉해졌으며 시호(謚)는 문정공(文貞公)이시다.

 

ㅇ. 조선조 중종39년(1544), 당시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있던 주세붕(周世鵬)이 안축을 소수서원(紹修書院)에 추향(追享)하였다. 경기체가인 <관동별곡 關東別曲>․<죽계별곡 竹溪別曲>, 강릉도존무사로 나가 있을 때 지었던 116편의 한시와 4편의 기문(記文)을 모은 ≪관동와주 關東瓦注≫가 그의 문집인 ≪근재집 謹齋集≫에 수록되어 있다.

 


☞ 본 자료는 순흥안씨3파대종회에서 제작한 것을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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