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課稅物)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나 차율세(差率稅)라고 불리는 역진세(逆進稅) 등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균일세(均一稅)나 단일율세(單一率稅) 등에 의한 비례세는 실제로는 역진세이다.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소득의 분화가 적었기 때문에 비례세가 가장 공평한 과세방식이었으며, 현재도 소비세(消費稅)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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