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95. 1. 8. 법률 4734호).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1995년 7월부터 일반인들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사항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 대상이 국가행정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ㆍ국영기업체 등의 공공기관에 한정됨으로써 여러 문제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보화시대로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는데도 이 법률로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제정·시행하고 둘째,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 있어서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이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각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부정한 수집·이용·남용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개인정보의 침해는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부문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현행 국내법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규정에 따라 개인이 정보통제권을 행사하기에는 절차·비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 안에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