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이나 대법원보다 하급인 법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있다. 판사로 보하는 고등법원장을 두며,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그 법원의 직원과 관할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의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26조 4항). 고등법원에는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를 두고,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27조 1 ·2 항). 고등법원은 ①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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