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논술사전

자연법과 실정법

작성자안스로직(운)|작성시간10.07.21|조회수314 목록 댓글 0

자연법 [自然法, natural law] -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실정법(實定法)에 대비되는 법 개념이다.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상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특히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실정법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은 항상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실정법의 정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에 스토아학파는 자연법이야말로 '올바른 이성'에 맞는 완전히 평등한 법이라고 보았고, 키케로 역시 '진정한 법은 모든 인간 안에 스며있는 올바른 이성'이라고 주장했다. 중세에 들어와 자연법은 그리스도교의 교의와 결합되면서 신법(神法)과 동일시되었다. 즉 자연질서는 신의 이성인 영구법(永久法)이므로 인간은 이를 따라야 하며, 자연법은 이 영구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인 자연법은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며, 인간은 실천이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법도 발전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중세 교회의 권위와 구속에서 벗어나자 자연법의 개념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즉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성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사회생활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민족이나 사회·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의 기반을 세울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이처럼 법의 근원을 인간의 이성과 일치하는 사회 질서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신권설(神權說)에 대항하여 절대 왕정의 합리적 법률제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연법은 근대에 들어와 '자연권' 관념으로 바뀌었고, 이 자연권이 법을 창조하는 인간의 주관적 권리로 여겨졌다. 이후 자연법에 관한 논란은 실증주의적 사상의 우위와 산업사회의 발전 및 가치관의 다양화 등 여러 사상적·사회적 요인으로 영향력을 잃어갔다. 현대에 와서는 실정법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것을 자연법이라 하는데, 이러한 자연법론에 대해서도 법실증주의 쪽의 비판이 있는 만큼 꾸준히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실정법 [實定法, positives Recht] -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실증법(實證法)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超經驗的)인 성격을 지닌 자연법(自然法)과 대립된 개념이다.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정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며, 역사적으로 인식(認識)이 가능한 창조행위(주권자의 의사, 국가 의사)가 법의 실정성(實定性)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실정법만을 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에 의하여, 실정법의 성질 ·구조 ·기능이 세련되어 자연법에 대립하는 개념이 되어 왔다. 사물 또는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자연법과는 달리, 실정법은 가변성(可變性)과 역사적 상대성(相對性)을 특징으로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