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p 제82조의4 2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바로 아래 기출체크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2항은 위헌인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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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p 제82조의4 2항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바로 아래 기출체크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2항은 위헌인 조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