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어깨띠 규정이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가 틀린 선지로 출제됐었는데,
강의에서 설명해주실 때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로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신게 기억나서요..
만약 선지에서 '양손에 잡고 머리위로 들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하면 맞는 지문으로 보면 되는건지, 혹은 판례대로 그대로 틀린 선지로 이해하면 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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