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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선거법질문&답변]

[선거법Q&A]기본서 199p 조문정리 질문

작성자우리후|작성시간26.06.09|조회수35 목록 댓글 2

신문광고, 방송광고등 비교 조문정리에 

3번째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등의 제한 파트에서

마지막 기타 칸에 광고기간 기준: 발행되는 날 -> 발행일자가 아님

이라고 적혀있는데 뜻이 인쇄소에서 실제 발행 된 날과 신문에 적혀있는 발행일자를 뜻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찾기론 공직선거법 조문에선 그런 조문을 찾아볼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에 있다면 어느 조문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디서 나온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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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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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단테 | 작성시간 26.06.12 신문에 인쇄된 발행일자가 2026.6.12.이라도 6.13.에 배부되면 6.13.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우리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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