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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하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22 우선 이혼과정에서 분할하여야 할 대상재산의 결정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하여도 각자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이유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이 확정되면 각자의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분할의 방법 역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여러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 분할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심 판결선고후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