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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민사소송

작성자민이사랑|작성시간23.09.27|조회수1,53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니게된지 2달째되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입사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을 무렵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저를 포함하여 차장님,부장님 이렇게 3명이 전부입니다.

처음에 차장님이 단합의 마음으로 술을 먹자고 했었지만 저만의 개인사정이 있었기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거절을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녔었을때 몇몇 사람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고 늘 참아오다가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못해 해결방법도 찾아보지 못하고 그만두었었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너무 컸고 더 불안했던것은 전에 있던 여직원에게 차장님이 스킨쉽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더 술을 먹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런이유를 말하는게 쉽지 않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있었던 남자친구 핑계를 대며 술을 못먹으러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술을 먹자고 했고 저는 그때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무렵 부장님께서 출장을 가셨는데 차장님이 저보고 퇴근하고 둘이 술먹으러 가자고 했었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차장님께서 저한테 왜이렇게 비싼척하냐 비싸게굴지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말에 수치심이 들었고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그 이후로 차장님 얼굴을 보는것조차 힘들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이 흐르고 부장님이 자리에 안계실때 차장님이 갑자기 00이랑같이있고싶다 이런말씀을 하셨고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너무 무서워서 반응을 안했는데 저에게 반응을 왜 안하냐면서 반응자꾸 안하면 술먹으러 강제로 데려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이고 어떻게든 직장이기에 참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머리가깨질듯이 아프고 얼굴을 보는것조차 소름이 돋습니다. 첫직장에서 있었던일들이 다 스쳐지나가고 그래서 참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근데 그런말들을 3자가 들은것도 없고 녹취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말을 한 사실에대해 그런의도는 아니였지만 그 말을 했다는것에 인정하고 제가 수치심을느끼고 스트레스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카톡에 대한 증거만있는상황입니다.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회사에 말을 할까도 했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가 내년 3월전후로 없어질 회사다보니 징계를 줘도 의미가없다고 판단이 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거 채택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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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한마음 작성시간 23.09.27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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