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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민사소송

작성자행복이| 작성시간23.10.20|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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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마음 작성시간23.10.21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했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감사합니다
  • 작성자 불나비사랑 작성시간23.10.31 가슴크믄 조아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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