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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女 사는 집 창문으로 남자 팔이 쑥…법원 “주거침입”

작성자븅븅|작성시간21.05.23|조회수782 목록 댓글 1

 

20대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멋대로 팔을 집어넣었다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새벽에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다른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들이밀었다.


A씨는 방 안에 있던 커튼을 만지다가 인기척을 느낀 거주자를 피해 달아났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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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된다. 설사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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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딩가딩가 | 작성시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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