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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공증하면 되나요?

작성자봄비소리| 작성시간22.03.22| 조회수213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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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마음 작성시간22.03.22 안녕하세요
    합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공증을 받더라도 합의된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합의이혼은 안하고 이혼조정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추세입니다.
    이혼조정은 쉽게 설명해서 판사님이 재산분할 공증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할 결심이 섰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부터 해보세요.

    참고로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이외에도, 이혼조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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