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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마음 작성시간22.03.22 안녕하세요.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로 두 사람이 '부부' 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러한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는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동거관계'로 확정지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없이는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견상 확실한 부부관계로 인정이 되어야 하며(동네사람들 인식만으로는 불가하고, 양가 친인척 등 최소한의
왕래와 연락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간자가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