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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亞담배운송루트-담배인삼공사

작성자소라네|작성시간02.07.17|조회수66 목록 댓글 0
키르키즈스탄 주요지역에 보면 많은 담배입간판이 즐비한데, 이중에서도
"파인"이라는 상표가 바로 한국담배공사의 중앙아시아수출제품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산 담배 수출이 급격이 늘어나면서 운송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운송경로와 수단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데다 발효 농산물인 담배는 운송기간이 너무 길면 맛도 변질되기 때문이다.

수입담배가 대종을 이루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도매상인들은 담배의 신선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담배상인 야부산은 “오래된 담배는 신선도가 떨어져 원래의 맛과 향을 잃게 된다”며 “변질된 담배를 팔면 고객을 잃기 쉽상”이라고 말했다.

◈운송 장벽〓담배인삼공사는 중앙아시아 수출을 시작하면서 90년초부터 중국횡단철도를 통해 담배를 운송했다. 부산·광양항에서 선박을 이용, 중국 신장(新彊)으로 운송한 뒤 중국횡단철도를 따라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배송했다.

그러나 지난 98년초 카자흐스탄 정부는 갑자기 자국을 통과하는 술과 담배에 대해 예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운송 도중 세금을 내지 않고 자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요구한 예치금은 컨테이너(48500보루) 당 약 1억원. 1갑당 100원이 넘는 금액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통과화물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시행했다.

담배인삼공사 타슈켄트 주재원 최은정씨는 “예치금은 통과한 뒤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부과되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거부할 경우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이 때문에 담배인삼공사는 지난 98년부터는 부산·광양항에서 인도양을 거쳐 이란의 반다르아바스로 운송한뒤 트럭과 항공기를 이용,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보내고 있다. 평균 운송기간은 35일로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할 때보다 10일정도 길다.

담배인삼공사는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 양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관세청과 접촉, 예치금 부과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예치금 대신 은행 보증을 받는 방안도 제의했다.

현재 대사관도 외교적 채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주 우즈베키스탄 장훈대사는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했던 국내 유수의 전자·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담배의 성공적인 안착은 의미가 크다”며 “사전허가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치금과 허가제가 폐지되면 운송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에 따르면 현재 비슈케크까지의 운송비용은 컨테이너당 1045만원으로 예치금이 폐지돼 카자흐스탄을 경유할 경우 3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오는 8월 경의선이 완공되면 담배는 철로를 통해 곧바로 중국횡단철도를 거쳐 중앙아시아로 갈 수 있어 운송비용과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0월 완공예정인 평양의 수출용 담배공장도 연말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 수출용 담배 공급은 숨통을 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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