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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공군게시판

공군 휴가 외박 제도

작성자겸손과지혜|작성시간10.01.19|조회수998 목록 댓글 0

 

 

공군 휴가 외박 제도

 

공군 병(兵) 외박, 휴가제도........외박....년가일수......

  

공군 병(兵) 외박제도가
 아래와 같이 재변경 되었습니다.
 
○ '08. 5월 이후 입대자 : 6주 2박 3일 추가/확대 시행
   ▲ 대상자 :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할 경우 부대장(허가권자)이
                  판단하여 적극 시행
       ① 개인희망자(경제 여건 등)또는 근무조 편성 등 업무 효율성 고려 필요시 시행
       ② 격오지 3~4급지 근무자 및 여비상 7~8급지 거주자
       ③ 부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100km 이상일 경우
   ▲ 시행일자 : '08. 8. 1부
       ※ 격오지 8주 3박 4일, 도서지역 12주 5박 6일은 기존과 동일시행
 
 ○ 군별 복무기간('08. 7월 입대자 기준) 및 외박일수
    ▲ 공군(25개월 11일 복무)
        · 6주 2박 3일 적용  : 33박 50일
        · 매월 1박 2일 적용    : 24박 48일
    ▲ 육군(22개월 15일 복무) :  5박 10일
    ▲ 해군(24개월 12일 복무) : 23박 46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_3.hwp

 

 

 

외박은 자대에서 실시하는 정기외박(6주 2박3일) 과 특기학교에서 나오는 신병 격려외박(1박2일) 이 있습니다

 

휴가는 연가(일병상병병장때 사용하며 진급휴가라고도 부릅니다) 청원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군 병(兵) 외박, 휴가제도

 

구    분

대                         상

기     간

외    박

’08.4월

전 입대자

(정기제)

 ․ 일반지역(기본기준)

6주 2박3일

 ․ 격오지 1~2급지 근무자 및 여비상 1~6급지 거주자

8주 3박4일

 ․ 도서지역

12주 5박6일

’08.5월

후 입대자

(성과제)

 ․ 일반지역(기본기준 : 국방부 지침)

매월 1박2일

 ․ 다음사항 고려 부대장(허가권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 격오지 3~4급지 근무자 및 여비상 7~8급지 거주

   - 근무조 편성 등 업무 효율성, 개인희망(경제 여건 등 사유)

6주 2박3일

 ․ 격오지 1~2급지 근무자 및 여비상 1~6급지 거주자

8주 3박4일

 ․ 도서지역

12주 5박6일

 * 성과제 : 형사피의자, 징계혐의자 등 특별사유가 없는 한 정기제에 준하여 최대한 보

 * 모든 외박은 공휴일 포함(단, 24시간/Crew근무자 등 제외)

신    병 격려외박(휴   가)

격려 외박

․ 1개월 미만 복무자

1박2일

․ 1개월 이상 ~ 2개월 미만

2박3일

격려 휴가

․ 2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박4일

․ 3개월 이상 복무자

4박5일

 * 배속/특기교육 입과 다음주부터 개인이 필요기간 선택하여 1회 실시

연    가

 

 

 

 

 

 

 

 

 

 

단축복무

기간별

차등적용

 

구    분

27월

26월

이상

25월

이상

24월

이상

23월

이상

22월

이상

22월

미만

 

 

일반지역

36 일

35 일

33 일

32 일

31 일

29 일

28 일

 

 

격오지

3 급지

47 일

46 일

44 일

42 일

41 일

39 일

37 일

 

 

 

1~2급지

58 일

56 일

54 일

52 일

50 일

48 일

46 일

 

 

 

 

 

 

 

 

 

 

공    가

 ․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필요기간

청원휴가

 ․ 본인이 혼인할 때

7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한 때

3일 이내

 ․ 배우자의 사망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14일 이내

위로휴가

(복무중

10일이내)

 ․ 각종직책만료자 : 생활관장, 으뜸병사, 명예기자 등

1회 2일이내

 ․ 24시간 교대근무부서 근무자(MCRC, 헌병경비소대 등)

월 3일이내

 ․ 상급부대 검열 수검으로 피로가 심한자

 ․ 독립전대장급 이상 부대장이 별도로 설정한 기준 해당자

1회 2일이내

포상휴가

(복무중

10일이내)

 ․ 모범병사, 우수대대, 개인표창 수상자

1회 2일이내

 ․ 부모초청행사 참가장병

1회 3일이내

 ․ 독립전대장급 이상 부대장이 별도로 설정한 기준 해당자

1회 2일이내

재해구호휴    가

 ․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1회 5일이내

 

 

외박은   부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100km 이내일 경우  매월 1박 2일로 실시합니다

(위 표내용중에  일반지역 (기본기준  국방부지침) 매월 1박2일로 되어 있습니다 )

 

연가는 일병진급 상병진급 병장진급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진급휴가라고도 부릅니다

연가가 총 32일인 경우 즉 비행단 근무자의 경우에

일병연가는  10일 상병연가는 11일 병장연가는 11일로 통상 구성됩니다

 

 

휴가구분

연가

- 간부 : 연 23일 이내에서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실시
- 영내 사병 : 복무기간 중 40일을 매 10개월마다 15ㆍ15ㆍ10일 범위내에서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실시

공가 국가기관에 소환, 투표참가, 시험응시 등 공무와 관련시 시행

청원휴가 본인 및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발생 시 시행

- 본인의 부상ㆍ질병으로 요양을 요하거나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때 :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 14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때 : 10일 이내
- 친족의 경조사나 개인적 사유 등이 있을때 : 7일이내

위로휴가 훈련, 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에게 7일 이내 실시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10일 이내 실시

전역전 휴가 명예전역/정년전역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 실시

장기근속 휴가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10일간 실시 (1회 사용원칙, 분할사용 가능)

재해구호 휴가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 시 5일 이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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