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지원 합격한 후 합격(선발) 취소에 대하여
http://www.mma.go.kr/kor/s_mobyung/air_force/air_force07/1186379_1176.html
ㅇ 공군병 합격(선발)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각 군의 장교, 부사관 또는 유급지원병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경우
ㅇ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합격(선발)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공군병 모집 - 공군 모집 민원센터 - 선발취소 신청서에서
선발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