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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군 일반병 기술병 우선선발 기준 과 자격증

작성자겸손과지혜666|작성시간13.05.29|조회수482 목록 댓글 0

http://www.mma.go.kr/kor/n_mobyung/mojib/mojib03/mojib0304/mojib030401/mojib03040104/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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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우선)선발 기준

가산점 적용 직종 및 기준

    - 공통 적용 대상

      >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 : 10점 가산
      > 국외이주자 : 3점 가산 ('11년 9회차_11월입영_부터 적용)

      > 병무홍보요원 : 활동기간 및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최대 10점 가산)

병무홍보요원 가산적 적용

구 분

홍보요원 활동기간

홍보활동 실적

2년이상

1~2

1년미만

1등급

2등급

3등급

가산점

5

4

3

5

4

3

 

    - 일반 직종 지원자 중 아래 희망특기 선택자

      > 방공포 특기 : 20점 가산

      > 급양 특기 : 10점 가산(단,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자는 지원 불가)

      > 아래 대상자 중 헌병 특기 희망자 : 10점 가산

         → 대학 법학 전공 졸업자

         → 무술 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공인 1단 이상)

         → 신장 173cm 이상자

         → 체육 관련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 차량정비(차량정비분야), 통신전자전기(전기분야) 직종

      > 관련학과 대학전공 1년 이상자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자 : 20점 가산
        * 지원자격 또는 가산점 적용대상에서 “1년이상 전공자”라 함은 1학년 과정을 마친 사람임.

    - 유급지원병(방공포)

      > 대학교 재학/졸업자 중 최근 2개학기 성적 'B' 이상자 : 5점 가산

      > 토익 550점, 토플(PBT 457점, CBT 137점, IBT 47점), 텝스 436점 이상자 : 10점 가산


※ 가산점 적용은 최대점수 1개만 적용(2개이상 가산점 적용대상자라도 합산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우선선발 적용 직종 및 기준

    - 우선선발 자격.면허 소지자 또는 관련 전공자(대학)는 성적에 우선하여 선발.
       단, 차량운전직종은 "(우선선발)"표기된 자격.면허에 한하여 우선선발함.

    - 직종별 우선선발 기준

우선선발 기준
직  종 우선선발 기준
일반
전자계산
  • 자격증 소지자(아래표 참고)
  • 멀티미디어/응용미술/디자인계열 실무경력 1년 이상자
화학
의무
기계
차량운전
  • 자격증 소지자(아래표 참고) : 아래표의 자격.면허는 지원가능 자격.면허를 말하며, 우선선발은 "(우선선발)"표기된 자격.면허에 한함.
차량정비
통신전자전기
시설
  • 자격증 소지자(아래표 참고)
  • 건설(토목, 건축, 기계, 전기)실무경력 1년 이상자
급양
  • 자격증 소지자(아래표 참고)
  • 호텔 주방경력 1년 이상자
  • * 일반직종에 포함하여 선발 
헌병
  • 자격증 소지자(아래표 참고)
  • 경호 관련 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 * 일반직종에 포함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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