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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기본정보

항바이러스제 베믈리다 처방 급여 기준

작성자브이맨2|작성시간26.06.20|조회수27 목록 댓글 0

항바이러스제 베믈리다 처방 급여 기준

간암을 예방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항바이러스제 베믈리다를 평생 복용하는 것 입니다

본인 혹은 가족 중 간염 보균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로감 누적, 극심한 스트레스의 반복 지속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만성 B형간염 치료제인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TAF)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입니다.특히 베믈리디는 최근 급여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기존의 제한적인 조건(신기능 저하, 골다공증 동반 등)을 넘어 초치료를 포함한 전 단계에서 표준 치료제로 폭넓게 급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 만성 B형간염 초치료(신규 환자) 급여 기준

B형간염 바이러스 증식 여부(HBV-DNA)와 간수치(AST 또는 ALT)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HBeAg 양성(+) 환자: * HBV-DNA ≥ 20,000 IU/mL 이면서

AST 또는 ALT가 80 IU/L 이상 (또는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HBeAg 음성(-) 환자: * HBV-DNA ≥ 2,000 IU/mL 이면서

AST 또는 ALT가 80 IU/L 이상 (또는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 참고 (간수치 기준 완화):

과거에는 AST와 ALT가 '모두' 80 이상이어야 했으나,

현재는 둘 중 '하나'만 80 이상이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또한 대상성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

간수치 조건이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확대 및 특수 조건 급여 기준 (주요 개정 사항)

기존에는 비리어드(TDF) 등에서 베믈리디로 교체하거나 초치료로 사용할 때 '신기능 저하'나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 증명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아래의 조건에서도 처음부터 급여 처방이 가능합니다.

비대상성 간경변 및 간세포암(간암): *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암을 동반한 HBV-DNA 양성 환자의 초치료제로 급여 인정됩니다.

간이식 환자: * 만성 B형간염 치료 도중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별도 조건 없이 지속 투여가 인정됩니다.

임산부 (수직감염 예방): * 수직감염 예방 목적으로 HBV-DNA 200,000 IU/mL 이상인 임산부에게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됩니다.

B형간염 재활성화 예방: *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제 투여 등으로 인한 만성 B형간염 재활성화 위험을 막기 위한 예방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약제 내성 환자: * 다약제 내성을 포함한 다양한 약제 내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3. 기존 복용자 약제 교체(교체투여) 기준

부작용 발생 시:

비리어드(TDF) 등을 복용하던 중 객관적으로 증명된 신기능 저하(사구체여과율 GFR 감소) 또는 골다공증(T-score ≤ -2.5) 등의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베믈리디로 교체하는 경우 의학적 타당성에 따라 급여가 인정됩니다.

복약 순응도 향상 목적:

기존에 다약제 병용요법(2정 이상 복용)을 시행 중이던 환자가 치료 반응이 좋더라도, 복약 순응도 향상(1정으로 감소) 및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베믈리디 단독으로 교체할 때도 급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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