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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과정에서 고압산소 치료 비용이 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 경우

작성자브이맨2|작성시간26.06.20|조회수57 목록 댓글 0

 

암 치료 과정에서 고압산소 치료 비용이

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 경우

암 치료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HBOT)가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금 약 20%)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면역력 증진'이나 '암세포 억제' 목적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54호 등)에서 정한 명확한 치료 합병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암 환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급여 인정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지연성 합병증 (핵심 기준)

암 환자가 고압산소치료 시 급여를 적용받는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주변 정상 조직의 혈관도 손상시켜 만성적인 저산소증과 조직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할 때 급여가 인정됩니다.

방사선성 방광염: 골반강 부위(전립선암, 자궁암, 직장암 등) 방사선 치료 후 방광 점막이 손상되어 만성적인 혈뇨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방사선성 직장염/장염: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장 점막이 괴사하여 출혈, 혈변, 만성 설사, 극심한 복통 등이 발생한 경우

방사선성 골괴사 (특히 턱뼈 괴사): 두경부암(구강암, 인두암 등) 치료를 위해 턱 주변에 방사선을 쬔 후, 치아 추출이나 잇몸 상처가 아물지 않고 턱뼈가 괴사하는 경우

방사선 치료 후 지연성 조직 괴사: 방사선을 조사한 부위의 피부나 심부 조직이 제대로 아물지 않고 헐거나 썩어 들어가는 경우

2. 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창상 및 치유 지연)

암 절제 수술 후 상처가 정상적으로 아물지 않거나, 광범위한 재건 수술을 한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식피술 및 피판술 후 창상: 암 조직 제거 후 피부 이식(식피술)이나 근육·조직을 들어 가슴 등을 재건하는 수술(피판술)을 받았으나, 이식한 조직의 혈류가 좋지 않아 괴사할 위험이 있거나 상처 회복이 심각하게 지연될 때

난치성 골수염: 암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뼈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 일반적인 항생제 치료만으로 잘 낫지 않는 골수염이 동반된 경우

3. 기타 동반 질환 (두개내 종양 등)

  • 두개내 종양: 뇌종양 환자의 경우, 종양 자체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뇌부종, 뇌조직 손상 완화를 목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주의사항

⚠️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가 되는 경우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나 조직 괴사 같은

"명확한 상병코드(질병코드)" 없이,

단순히 암 환자의 기력 회복, 면역력 강화, 항암제 부작용 완화, 항암 효과 증진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압산소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0% 비급여 항목입니다.

병원마다 세부적인 비급여 비용

(회당 약 4만 원~10만 원 선)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이 방사선 치료 후유증(출혈, 괴사, 난치성 통증 등)에 해당한다면, 주치의 및 담당 병원의 원무과를 통해 "방사선 치료 후 지연성 합병증 고시 기준에 따른 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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