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 ! 항공종사자 자격증“사업용조종사”편 |
|
항공사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에 도전하여 항공종사자의 꿈을 이뤄보세요!
□ 사업용조종사(Commercial Pilot)란? 사업용조종사는 자가용조종사보다 한단계 상위에 있는 자격으로 개인의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용조종사와는 달리 여객 및 화물을 제외한 지도제작, 공중촬영 등의 사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업체에 기장으로 역할이 가능한 조종사이며 또한 항공운송사업체에 부기장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조종사(Multi-crew Pilot) 자격제도가 새로 신설되어 자가용조종사를 거치지 않고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부기장으로써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비행기를 기준으로 항공운송사업체의 기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계기비행증명및 해당 기종 형식한정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한정자격이라 함은 자격증명에 직접 기재하거나 자격증명의 일부로 인가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특권, 권한 또는 제한사항 등을 규정하는 자격의 일부를 말한다. 조종사의 한정자격은 항공기 종류, 등급, 형식,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으로 구분된다.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항공법에 사업용조종사 응시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에 따라 경력요건이 약간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비행기의 경우 200시간,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150시간의 비행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세부비행경력은 기장시간, 계기비행시간, 야외 및 야간 비행시간 등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요구 비행시간이 50시간정도 적어진다.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이미 취득한 사람으로 주로 조종관련 대학교의 학생들과 군조종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외국자격증명 소지자도 상당수이다. 최근에는 비전공 대학졸업자들이 외국에서 자가용조종사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에 국내 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거의 대부분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앞으로 조종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민간 조종교육 관련 클럽이 활성화되어 운영중이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추세다.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주요 통계 2010년 10월까지 국내에는 7,729명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200~300명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있다. 항공사에 입사하여 부기장으로서 역할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과 계기비행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비행시간이 많다면 항공사 입사에 유리하다. 항공사 뿐만아니라 정부기관에 입사하여 운항기준 검토, 비행안전 정책결정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조종사 수요가 많고 앞으로도 항공운송산업발전과 함께 항공수요가 증가하면 조종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