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잎사랑조학회] 정관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나뭇잎사랑조학회”에서 빈곤학생들을 돕기 위한 조학회의 성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나뭇잎사랑조학회](이하 "조학회")라 한다.
제3장
성질
"조학회"는 인터넷 다음카페 [나뭇잎사랑]( http://cafe.daum.net/aixin99)을 운영수단으로 하며,
빈곤학생후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자원으로 이루어진 비영리성 민간단체이다.
"조학회"는 회원의 성별, 년령, 지역, 민족 및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제4장
취지
공부의욕이 왕성하고 부지런히 공부에 노력하나 가정경제난으로 인해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사회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것을 그 운영취지로 한다.
제5장
사업
제1조
기금조성
경제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가기힘든 처지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위한 조학기금을 조성한다.
제2조
조학금지원
선정된 조학생들에게 일정의 조학금을 지원한다.
제3조
후원자물색
뜻이 맞는 회원을 꾸준히 받아들이고 후원업체를 적극 물색하여
빈곤어린이들에 대한 후원범위를 확대한다.
제4조
조학기한
조학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조학학생들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지속적인 후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조학생자격
구지욕이 있지만 경제난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업을 유지할수 없는 모든 학생은
조학대상에 포함된다.
제7장
회원
제1조
자격
"조학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조학회"에 경제적, 물질적 지원 등 형식으로
본회의 취지를 위해 힘을 이바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조학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2조
회원가입
제1항 본회에 대하여 경제적 물질적 지원 등 형식으로 후원을 개시하는 것으로써
"조학회"의 회원가입신청이 되며, 연속 3개월 모임에 참석하거나 회비납부시 해당
개인을"조학회"회원으로 인정한다.
제2항 "조학회"를 이해하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리사회의 심의를 거쳐"조학회"회원으로 인정한다.
제3조
회원탈퇴
제1항 회원은 리사회에 탈퇴신청, 후원중단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다.
회원이"조학회"의 회칙을 위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2항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조학사업에 저해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강퇴에 관한 사항은 "조학회" 리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
제1항 "조학회"회원은 [나뭇잎사랑조학회] 게시판을 통하여 "조학회"의 운영 상황을
알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조학회"회원은, 리사회와 함께 "조학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조학회"의 운영성질,
운영방식 등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표현할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회원의 의무
제1항 "조학회"의 회칙 및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2항 리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3항 "조학회"회원은 해당 국가의 모든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며 본회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웃과 타인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제8장
조학회운영기구
제1조
조학회구성
제1항 "조학회"는 회원과 리사회 및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제2 항 "조학회"는 본회와 지회로 구성한다.
(1) 각 지회의 지회장은 본회의 리사자격을 가진다.
(2) 각 지회는 해당지회 리사회를 둔다.
(3) "조학회"의 고문은 리사회를 협조할 의무와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2조
리사회
제1항 리사회 구성 리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비서장 학생관리부부장 재무부장 그외 각 지회 회장들로 구성한다.
제2항 선발과 임기 리사회 리사는 조학회회원들의 선거로 선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리사는 선거를 통하여 연임할수 있다.
제3항 기능 리사회는 "조학회"의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제4항 성질 리사회는 각종 사안과 문제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다수결 합의체이다.
제5항 의무 리사회는 회원들의 건의를 겸허히 검토 수용하며
"조학회"의 모든 운영을 투명하게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6항 해임 리사회성원은 본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자격상실한다.
제3조 조학회 지회
제 1항 지회의 운영은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중대사안에 한해서는 본회와의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지회의 회비는 매달 지정일에 해당지회의 명의로 통일송금 한다.
제4조 리사회 직책분공
제1항 회장 대내로는 각 부서 책임자들의 사업을 적극 협조, 지지하며,
대외로는 조학사업과 관련된 모든 교섭을 책임담당한다.
제2항 부회장 각 부서 책임자들의 사업을 적극 협조, 지지하며,
"조학회"의 홍보수단인 카페와 "조학회"내의 모든 자료들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3항 비서장 조학사업관련 모든 사안을 기획 추진하며, "조학회"의 회원관리를 책임담당한다.
제4항 학생부부장 조학생들에 관한 일체 사안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5항 재무부부장 "조학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관한다.
제6항 지회회장 해당지회의 운영을 책임l지며 "조학회"본회의 리사로서 "조학회"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
제7항 고문 리사회를 협조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리사회회의에 참석할수 있다.
제5조 조학회산하기구
제1항 카페 카페는 조학사업에서의 하나의 운영수단이다. "조학회"의 모든 사안은 카페를 통하여 공개되며
회원은 카페를 통하여 "조학회"의 운영상황을 료해할수 있다.
제2항 산악회 산악회는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과외생활을 다채롭게 하며
나아가서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고 조학회의 홍보역할을 하는 창구의 기능도 갖고 있다.
제9장
조학금
제1조
조학금의 조성
온라인이체, 은행입금 및 오프라인납부방식 등을 병용한다.
제2조
조학금 관리
제1항 재무는 재무부장이 관리한다.
제2항 재무변동은 월별로 [조학금관리실]에 공개한다.
제3조
조학금의 조달
은행송금, 및 회원을 통한 전달방식을 병행할수 있다.
제4조
기금사용
학생방문, 특별행사 등 조학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은 리사회의 토론을 거쳐 사용할수 있다.
제5조
조학금의 반환
원칙적으로 기부금은 반환할 수 없다. 단 이미 기부한 기부금품이 그 대상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리사회의 토론을 거쳐 반환을 결정할수 있다.
제10장
시행일
본 정관은 공식 발표 되는 순간부터 발효한다.
나뭇잎사랑조학회리사회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토마토사랑 작성시간 09.02.21 오아시스님 상세하게 올려주셧네요.리사진 여러분 새로운한해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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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논물 작성시간 09.02.23 잘~알겠습니다..너무 멋지군요...처음으로 이런부류의 문장을 마지막까지 읽어 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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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벽 이슬 작성시간 09.03.04 지회의 자금관리에 대한 규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자금보유 상한이라든가 자금현황보고 라든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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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천 작성시간 11.02.14 리사진 여러분 새로운한해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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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동 작성시간 11.10.19 참답게 학습했습니다.
제반 정관의 모든 조목과 사항을 열심히 준수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