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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유치권확정판결4

작성자노인장|작성시간16.01.25|조회수292 목록 댓글 4


3편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4)번 하나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채권은 존재하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만큼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허위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만,  허위 가짜가 많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이 있는데도 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까?



유치권의 성립요건중  또 하나인,


당해 부동산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편에서 열거한 10여개 중 4)만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 하셨지요?



다음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채권도 존재하고,  견련관계도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당해 사건 집합건물 3개 호실을 조사한바,   3곳 모두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자가 아닌 제3자(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문제


1)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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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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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돌도라지 | 작성시간 16.01.26 어려워요 ㅠ 뽑기로 2번!
  • 작성자나무살리기 | 작성시간 16.01.26 간접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2번으로 찍겠습니다.
  • 작성자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27 2번이 맞습니다. 다음편에서 그 이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 작성자인생멋지게 | 작성시간 16.01.27 열공중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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