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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유치권확정판결5

작성자노인장|작성시간16.01.27|조회수265 목록 댓글 6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점유.  간접점유. 보조점유.


1) 직접점유-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2) 간접점유-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이다.

                     민법제194조- 지상권.전세권, 사용대차,임대차,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3) 보조점유-  유치권자가 자기 직원을 시켜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민법제195조- 가사상,영업상,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3 가지 모두 점유로서 인정이 되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 모두가 인정이 된다.


직접점유나 보조점유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간접점유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간접점유의 경우 직접점유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되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본사건에서도  학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유치권자가 간접점유자임을 내세워 인도를 거부한 사건이다.


학원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직접점유자이고, 유치권자가 간접점유자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300 여 페이지  이 책한권에 유치권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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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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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27 죄송합니다. 오른쪽 맨위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 작성자농부마음(초가집 처럼 살자) | 작성시간 16.01.28 노인장님 유치권 전문가님 이신가 보네요
    한번 만나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카페에 카페지기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28 반갑습니다. 기회가 되면 만나뵐수 있겠지요.
  • 작성자wkdi56 | 작성시간 16.01.31 설명 감사합니다.....잘 읽어습니다..
  • 작성자대전가을바람^^ | 작성시간 16.01.31 무엇으로 확인할수 있나요~~???
    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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