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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유치권확정판결6

작성자노인장|작성시간16.01.28|조회수334 목록 댓글 7


먼저 직접점유자  즉  현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았다.



임대인은 간접점유자 다시말해 유치권자가 아닌 건물소유주였다.


그렇다면 유치권자가 간접점유자가 될수 없다는 결론이다.


간접점유자도 유치권이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해 사건에서는  계약당사자는 소유주와 세입자이므로 유치권자와는


점유매개관계가 없을 뿐더러, 점유매개관계와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임대인인 소유주에게 있는


것이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유치권으로 판단하고,  낙찰을 받아  6개월 만에  인도를 받았다.


지금까지  년 16%의 월세를 받고 있다. (낙찰받은 3명 전부다.)



만일에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았더니,


소유자가 아닌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이 된다.


유치권자와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점유매개관계가 형성이 된것이고, 계약기간 만료후


점유물을 반환청구권이 유치권자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자와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민법제324조)


소유주의 승락이 있다면, 사용,대여가 가능하겠지만, 소유주의 승락이 없었다면, 소유주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사례를 나열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유치권은 이론은 그렇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능하신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해 줄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판입니다.


판사는 중간의 입장에서 심증은 가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만 판결을 합니다.


유치권을 허위 거짓으로 주장하는 나쁜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지요.


실지로 공사를 하고서도 여러가지 유치권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찰이 여러번 되어 가격이 저렴하다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함부로 손대시면  크나큰 피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시고, 자신이 있을때 낙찰을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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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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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2.01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점유를 하지 못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대전가을바람^^ | 작성시간 16.01.31 유치권자와 임차인이 계약한것은 무얼 주의해서 봐야하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2.01 본문의 내용대로, 유치권자와 임차인의 계약서에 소유주의 승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대전가을바람^^ | 작성시간 16.02.01 노인장 승락내용이 빠졌다면 유치권이 없다고 소제기를 해도 승산이 있겠네요~?
  • 작성자삼치뽈래기 | 작성시간 16.02.24 짧은 시간동안 많은 공부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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