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pt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은 등기부상 물건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지상권등 모든 권리는 낙찰로 인하여 말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물건은 북향입니다.
토지의 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로 이용하시는 방법중에서도 햇볓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을 (예를 든다면 생선가계) 선택하신다면
북향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91-1, 191-2, 191-3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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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물건은 현재 진행중인 물건이고, 질문자가 낙찰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관계로 지역이나 사건번호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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