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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specialpt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노인장|작성시간16.02.05|조회수181 목록 댓글 1

specialpt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은  등기부상 물건을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지상권등 모든 권리는  낙찰로 인하여 말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물건은 북향입니다.



토지의 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로 이용하시는 방법중에서도  햇볓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을   (예를 든다면 생선가계)  선택하신다면


북향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91-1,  191-2, 191-3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중입니다.


............................................................................................................


위 물건은 현재 진행중인 물건이고, 질문자가 낙찰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관계로   지역이나 사건번호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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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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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pecialpt | 작성시간 16.02.15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상가주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은 분활하여 상가 2개.. 2층은 원룸이나 투룸으로.. 3층은 복측으로 제 살집을 생각하는데.. 주변이 거의 대부분 상가주택이거든요.. 많은 고민이 됩니다.. 경매도 첨이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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