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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작성자노인장|작성시간16.02.18|조회수749 목록 댓글 11

5년전 울산지방법원에서의 사건입니다.


경매 초보자는 죄지은 것 없이 경매법정도 법정이라고 떨리기는 마찮가지입니다.


통상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20%, 30%, 50%, 어느 경우에는


70%까지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2, 7.1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찰자가 입찰받고자 하는 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02.7.1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는 최저가의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입찰자는 최저가의 10%인 1,0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입찰자는 여기까지는 실수 없이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금액을 잘못 써 버렸습니다.


집행관이 응찰자 8명중 최고가 입찰가를 호창하자 갑자기 경매법정이 웅성거립니다.


과연 최고가 입찰자는 얼마에 입찰을 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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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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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현민2 | 작성시간 16.02.25 첨읽는 금액에 깜짝 했어요
  • 작성자후레쉬마트 | 작성시간 16.03.05 불허가됀나요
  • 작성자평안한마음 | 작성시간 16.04.04 죄지은거 없이 떨린다는게 맞네요
  • 작성자미리드림 | 작성시간 16.07.26 좋은 정보입니다.
  • 작성자양평이야기 | 작성시간 16.08.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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