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 공매 물건이 있는데요
위임기관은 의정부 세무서고요, 물건용도는 전(田)으로 되어있고,
현장에 가보니 원래 있던 나무보다 며칠전 나무를 더 심은 흔적이 있더군요
이런 물건을 개인이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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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 공매 물건이 있는데요
위임기관은 의정부 세무서고요, 물건용도는 전(田)으로 되어있고,
현장에 가보니 원래 있던 나무보다 며칠전 나무를 더 심은 흔적이 있더군요
이런 물건을 개인이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