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내일은작성시간16.05.20
누군가가 낙찰받으면 주택사용료를 지불하며 살던가 아니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집터를 재매입하면 됩니다. 낙찰받을 가능성은 토지와 주택의 비율이란든지 입지조건.. 경매조건(유치권,임대인등등)에 따라 틀려지기에 실물을 보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어요. 이의신청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입찰 선순위로 행사를 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작성자별으별작성시간16.08.29
주택사용료가 아니라 토지사용료 입니다. 오타 치신듯 합니다.^^ 토지만매각이라면 금액은 자꾸 더 떨러집니다. 이런경우 싼 가격에 주택에 사시는 분이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님 채무자와 아시는 지인분이 . . . 사건번호를 올려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