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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장 작성시간16.07.12 지상권이 등기된바가 없으니 약정지상권이 없을 뿐더러 토지와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상속 등 어떠한 사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법정지상권 역시 성립할 수 없을 것이고, 유지내의 구조물이 어떠한 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유지를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이라면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