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전체가 경매 나왔다.
유치권 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이라 2회나 유찰이 된 물건이었다.
유치권을 공부하던 3사람이 그중 3개 호실을 낙찰을 받아 버렸다.
그것도 단독입찰로....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어떤 정신머리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겁없이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고....
특히나 사진에 보이는 공인중개사는 5번은 유찰이 되어도 받을까 말까 하는 물건이라고.....
법원으로 부터 유치권 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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