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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유치권 확인 확정판결

작성자노인장|작성시간16.01.21|조회수474 목록 댓글 14


집합건물 전체가 경매 나왔다.


유치권 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린 건물이라  2회나 유찰이 된 물건이었다.


유치권을 공부하던 3사람이 그중 3개 호실을 낙찰을 받아 버렸다.


그것도 단독입찰로....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어떤 정신머리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겁없이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고....


특히나 사진에 보이는 공인중개사는  5번은 유찰이 되어도 받을까 말까 하는 물건이라고.....




법원으로 부터 유치권 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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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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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윤영숙 | 작성시간 16.01.21 노인장 아~네^^
  • 작성자요산 요수 | 작성시간 16.01.21 그리고 저 현수막 자체가 입찰을 방해하기위한 허위일수도...
  • 답댓글 작성자노인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1.21 맞습니다. 유치권이 존재하니 입찰을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 작성자청계리무위산 | 작성시간 16.01.22 본인들이 저가 낙찰을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네요
  • 작성자호미꽃 | 작성시간 16.01.26 아..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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