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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지 구입하신분들에게 드리는 글

작성자동동주|작성시간16.04.07|조회수2,688 목록 댓글 91

제주 삼달리에 농지를 구입하여 1년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처분대상 예정농지 알림이라는 등기를 받고 답변을 하였는데 또 다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하여 청문 및 답변서를 보내 달라고 하여 답변서만 보내주면 삼달리, 신풍리등 제주에 농지 구입 하신분들 전체   농지처분 결정이 내려올것 같아 2016.4.7.10시에 서귀포 시청에 직접가서 청문을 받았습니다.


시청직원 문 : 2015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은것이 사실인가요

동동주    답 : 2015년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시청직원 문 :  왜 농사를 짓지 않았는가요

동동주    답 :  2015년도초부터 복토 작업을 한 후 2015.10.15. 상수도 공사

                   2015.11.20. 도로포장을 하여  12월 겨울인데  무슨 농사를 지을

                   수가 있냐고 하며 (관련자료 사진제출) 2016.3.20. 아로니아200주

                   심었다고 하였음(사진 관련자료제출)

시청직원 문 :  투기목적으로 구입한것이 아니냐

동동주    답 :  투기목적이 아니고 노후 대비 농사를 짓기 위하여 구입한것이다

시청직원 문 :  농사를 지을려면 복토하기전의 땅이 좋은데 왜 복토를 했냐

동동주    답 :  개인이 100평, 200평을 구입할려고 해도 적은 평수의 땅이 없고

                   있다고 하여도 수도놓고 전기 설치 할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서 엄두가나지 않아 귀농귀촌 연구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로를 만들어야 하니 땅 전체를 복토를 하여 등기를 받은것이다

시청직원 문 :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을 것인가

동동주    답 :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을려고 위 농지땅을 구입한것이다

시청직원 문 :  작년에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농지처분(1년간) 내려갈것이며

                   농지처분 1년후 3년간 농지경영을 하면 용도변경이 되며

                   제주에서 자가 농지경영에 대한 자료등을 잘 준비해달라

동동주    답 :  잘 알겠다 .

이상 위 청문을 받으면서 시청직원들게 언쟁이 조금 있엇지만 그 내용은 생락 하겠습니다

제주에 농지를 구입하신분들은

1. 300평 이하는 1년이내 농사 및 텃밭, 과실수 (조경수는 제외)등을 해야함

    300평 이상은 텃밭제외

2. 1년 이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하여도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간)기간내에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면 처분유예 3년간 경작을 하면됨

     (농지는 1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면 용도변이 안됨 위 농지 처분기간1년내 농업

     경영을 한 후 3년간 경작을 하면 그 이후 농지 용도변경 가능함) 

3. 임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제주에 농지 및 임야를 구입하신분 또한 앞으로 제주에 농지를 구입하시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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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동동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18 한주를 열어가며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 작성자변영균 | 작성시간 16.04.19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동동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20 우리서로 마음과 정나누며,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향기롭게 살아가시기 빔니다
  • 작성자꼼이~♡ | 작성시간 16.04.29 동동주님께세 애 많이 쓰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동동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29 4 월의 마지막 금요일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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