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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다 써야하는지 몰라 이곳에 씁니다

작성자막달려|작성시간20.07.11|조회수454 목록 댓글 4
현재 농지위에 가건축물이
있습니다.
약 10평정도에 바닥이 콘크리트라서
농지원부 발급 받은려면
콘크리트포함 농막까지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비용이 어느정도일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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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요산요수(모두함께 좋은마을) | 작성시간 20.07.11 300평 이상의 농지인가 보군요:
    제가 그쪽일 관련자도 아니고 현장을 본게 아니라 자신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가건물은 인부 사서 뜯어 놓고 바닥 공구리는 흙을 몇차 받아서 덮어 놓으면 나중에 농막이 필요 할때 다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막달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14
    그 방법도 있군요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자한수수 | 작성시간 20.07.12 가건물이 차지한 10평을 더해야 3백평이 되나요?

    그렇다면 이웃 농지를 백여평 임대료 주고 계약서 받아 더해 신청하는게 났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막달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14 300평이 넘어서
    농취증 농지원부 받아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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