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작성자건달과이쑤시개| 작성시간07.10.14| 조회수1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