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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지진하중의 수직 비정형성에 대해서....^^;;

작성자표현하는 젊음!!!|작성시간06.08.18|조회수1,209 목록 댓글 0
<수직 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강성 비정형-연층
어떤 층의 횡강성이 인접한 상부층 횡강성의 70% 미만이거나 상부 3개 층 평균 강성의 80% 미만인 연층이 존재하는 경우 강성분포의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량 비정형
어떤 층의 유효중량이 인접층 유효중량의 150%를 초과할 때 중량 분포의 비정형인 것으로 간주한다. 단, 지붕층이 하부층보다 가벼운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하학적 비정형
횡력 저항시스템의 수평치수가 인접층 치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 기하학적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횡력저항 수직 저항요소의 비정형
횡력 저항요소의 면내 어긋남이 그 요소의 길이보다 크거나, 인접한 하부층 저항요소에 강성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수직 저항요소의 면내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강도의 불연속-약층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재하는 경우 강도의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 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 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평면 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비틀림 비정형
격막이 유연하지 않을 때 고려함.
어떤 축에 직교하는 구조물의 한 단부에서 우발 편심을 고려한 최대 층변위가 그 구조물 양단부 층변위 평균값의 1.2배보다 클 때 비틀림 비정형인 것으로 간주한다.

요철형 평면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하는 방향의 평면치수의 15%를 초과하면 요철형 평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격막의 불연속
격막에서 잘려나간 부분이나 뚫린 부분이 전체 격막 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인접한 층간 격막 강성의 변화가 50%를 초과하는 급격한 불연속이나 강성의 변화가 있는 격막.

면외 어긋남
수직부재의 면외 어긋남 등과 같이 횡력전달 경로에 있어서의 불연속성.

비평행 시스템
횡력저항 수직요소가 전체 횡력저항 시스템에 직교하는 주축에 평행하지 않거나 대칭이 아닌 경우.

네이버 검색해서 뒤져 나온 논문보니깐
뭐....대충 이렇게 나오네요.....ㅡ,.ㅡ;;
문제 보기엔 수직 비정형성하고 수평 비정형성인가 이런 말들이 나왔던거 같은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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